「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
PCBs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
2008.7
화 학 물 질 과
(전라남도)
Ⅰ.
배경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Ⅱ.
업무 처리 원칙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 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Ⅲ.
주요 업무 내용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농도분석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시군은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시군는 해당 시군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변압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절연유 채취 및 PCBs 농도분석 관련
○ 신고기한내에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현장사진(절연유 채취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1건에 1장씩)
○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시료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 분석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PCBs농도분석계약서 또는 PCBs농도분석 접수증 등
○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법시행 이후의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절연유 교체 등) 또는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 해야 함
5.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 적극적 행정으로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철저
- 관리대상기기 보유 현황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협조를 받아 변압기 설치현황을 파악, 신고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신고대상자가 법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붙임 8의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을 기록하여 관리(‘09년 관리대상기기 DB예정으로 자료 제출예정)
○ 과태료 등 조치의 탄력적 시행
-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되거나 신고 못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대처
○ 신규 제조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등 인정
- 법 시행(‘08.1.27)이후 신규 제조된 변압기․절연유에 대하여 변압기 소유자에게 PCBs 농도를 분석토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인증서 등과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 분석 성적서(PCBs분석 전문기관의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신고서를 접수하고,
-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같은 생산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PCBs가 검출될 경우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
⇒ 붙임 8의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의 비고란 “조건부”로 기록하여 관리
※ 향후 동법 시행이후 제조된 신규 변압기에 대해서는 Non-PCBs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예정
Ⅳ.
조치 계획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A
5.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6.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 서식
7. PCBs 농도 분석계획서
8.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서식)(별첨)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1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3개
33개
12개
※ 간이시험방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L2000DX) 분석결과 5ppm미만으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미만이 되므로 신고시 ‘2ppm미만’으로 기록,하여 신고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L2000DX)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GC/ECD)[또는 간이 절차법(간이 GC/ECD)]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