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이상헌(지주/ESG/Mid-Small Cap)] ★지배구조 혁신(상법개정 및 이사회, 주주행동주의 및 주주총회)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 ⇒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부 견제 기능 활성화로 지배구조 개선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 - 즉,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부 견제 기능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지주회사 등이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
▶️ 재벌가 오너 3∙4세 시대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주주행동주의 확장세 본격화 - 보다 근본적으로 주주행동주의의 관심 대상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임 - 이와 결부되어 기업의 유보자금 활용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유보자금 활용을 하지 않아 기업 성장이 정체시키는 등의 불확실성 지닌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 - 재벌가 오너 3∙4세 시대 속 경영권 분쟁 및 지배구조 상에 크나큰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EF 확장세에 중요한 분기점을 전망 - 무엇보다 향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과 더불어 공시제도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주행동주의 확장세 본격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