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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영옥 국회의원은 1980년 5.18광주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될수 없음에도 당시 김영옥 의원은 16살로서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하여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학적부, 출석부를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고, 가짜 유공자로 둔갑 됐다면, 더 큰 일이다. 위와같이 유공자가 된게 사실이라면, 빨갱이들과 반정부 운동권세력이 유공자로 됐을 것이고,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권관련 단체와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 같은 임시 조직 사이에 운동권이 끼어들어 나눠 먹기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김영옥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 피고인 홍준용(언론인)은
2016.7.4. ‘LPN로컬파워뉴스’ 독자 칼럼 란에 위 이0희 글을 그대로
게시하여 김영옥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3. 피고인 홍준용의 의견
1) 피고인이 보도한 글에는 국회의원 김영옥는 가짜 유공자라는 것을
단정하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 표현의 문장이 없고,
다만,
유공자가 맞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라고 적은 것에 불과 합니다
2)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사회적인 여론을 그대로 담아서 자신이 운영
하는 언론사(LPN로컬파워뉴스)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렸을 뿐이고
헌법 제 21조에 의한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3) 김영옥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자 국가행정관청의 장입니다
판례2005다58823, 20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국민을 위하여 희생자이므로
항상 감시 대상이다.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4) 주범과 종법의 형량을 같이 하는 것도 법리에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4. 입증 방법
보훈청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김영옥 국회의원이 제출한 문건들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러한 보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언론기관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5. 결 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20 피고인 홍준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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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죄가 명백한 문건으로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오해를 받는다는건 공무원으로서도 창피한것입니다.
오히려 떻떻함을 밝혀줌으로 명예와더불어 신뢰까지 얻을 수있는 기회를 국민에 종이되고 한구에 딸이라고 자처하며 재선까지 한 의원으로서 포용도 증거 재시 조차 없이 소송부터 한다는것은 납득도 되지않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잘못이라기보다 재대로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리공방을 하지않고 아닐하게 힘만을 믿고 법리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잘자못이 있다면 책임저야합니다. 아니면 명백히 명예회복을 해야하고요.
하지만 더큰것은 의원직은 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할 중대한 직책이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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