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3876호
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된 제조업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8. 27.
화 성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화성시 소재 소공인업체
- 소공인이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업체
| < 지원제외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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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사업(화재예방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지원규모 | 신청기간 | 접수ㆍ문의처 |
|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 | 30,000천원 | 2025. 8. 27.(수) ~ 9. 5.(금) | 화성시 기업지원과 (031-5189-7564) |
○ 지원내용: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
- 연기·열감지기, 경보·알림장치 등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
○ 지원규모: 약 15개소, 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5. 8. 27.(수) ~ 9. 5.(금)(토·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전자파일은 이메일(yjaepark@korea.kr)로 제출 가능
다. 접수장소: 우)1825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화성시 기업지원과(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 담당)
라.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 관내 시공사 견적 시 가점 부여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2025. 8. 27.이후 발급)
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2025. 8. 27.이후 발급)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 의 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189-7564)
바. 추진일정
| ➀ 신청 및 접수 | ▶ | ➁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통보 | ▶ | ➂ 공사시행 및 준공서류 제출 | ▶ | ➃ 지원금 지급 |
8. 27.(수) ~ 9. 5.(금) | (9월~10월) | (10월~11월) | (~12월) |
| 지원업체→화성시 | 화성시→지원업체 | 지원업체→화성시 | 화성시→지원업체 |
4. 심사 및 통보
○ 서면심사: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관계부서, 소방 및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결과통보: 개별통보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