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본인 건물이 아닌 구역 내 다른 소유자의 점포를 임차하여 세입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등)제2항 및 3항에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자가 건축주 또는 조합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답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등)제2항 및 3항에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자가 건축주 또는 조합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