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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처방안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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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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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3-12-23 ~ 2014-01-15 | ||
관심사업 | 사업신청 |
201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처방안 설명회
O 참가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서를 팩스나 e-mail 전송 또는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전화 031-259-6115, 팩스 031-259-6180, e-mail : prman@gsbc.or.kr
o 신청기간 : 14년 1월 13일(월) 18:00한(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신청바람)
o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031-259-6106
O 설명회 개요
o 일시/장소 : ’14. 01.15(수) 14:00~17:30 / 경기중기센터 광교홀(1F)
o 참석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 실무자 250명(선착순 마감)
o 시간 계획
시 간 |
소요 |
내 용 |
비 고 | |
부터 |
까지 |
(분) | ||
13:30 |
14:00 |
30 |
참석자 등록 |
참석자 |
14:00 |
14:50 |
50 |
[1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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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
경기중기센터 | |||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지원(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도입, 특례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 |||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안내 |
경기테크노파크 |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
14:50 |
15:00 |
10 |
Break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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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30 |
90 |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처방안] 기업의 임금체계(통상임금의 개념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중소기업 대처방안 |
김영미 노무사 (더원노무법인 대표) (경기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
16:30 |
17:30 |
60 |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설문조사 |
참석자 전원 |
14:00 |
17:30 |
180 |
1:1 개별상담(로비) |
참여 기관별 |
주관기관 | 경기중기센터 | 부서/직책 | SOS지원팀 /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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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상은 | 이메일 | prman@gsbc.or.kr |
전화번호 | 031-259-6106 | 팩스번호 | 031-850-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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