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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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2022-03-18 |
사업개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업종 육성과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국 자활기업 설립, 동종ㆍ이종 간 협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 기업(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대표기관)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 지역ㆍ광역ㆍ전국 자활기업, 업종별․지역별 협회ㆍ연합회 등 유관단체
** 대표기관은 반드시 법인격이 있을 것
※ 역할
ㆍ 개발원과 사업 협약 체결 주체로서 대표성․책임성을 가진 기관
ㆍ 사업 모니터링 응대, 사업 실적 보고․정산 등
ㆍ 컨소시엄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등
ㆍ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등
- (참여기관) 자활기업,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이하 유관단체), 지역자활센터(사업단), 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개별법), 마을기업)
ㅇ 신청필수조건
1)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를 반드시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하며, 자활기업은 최소 2개 이상 참여 필수
* (구성 예시) 자활기업+자활기업, 자활기업+유관단체,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 자활기업+유관단체+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타 사회적경제기업, 유관단체+타 사회적경제기업 등
2) 참여기관 중 자활기업, 지역지활센터(사업단), 유관단체 참여비율 3/5 이상 유지
3)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공동수급 협정
- 참여기관 협의로 대표기관 선정 및 공동수급 협약 체결하여 신청
- 참여기업(기관) 회원(조합원) 간 단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청 불가
* 1)~3) 신청 조건 미비 시 평가제외 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ㅇ 선정규모 : 10개소 내외 대표기업(기관)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기업(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유형
- (유형 1) 기업 규모화
ㆍ 당해 법인설립 및 전국 자활기업 설립 완료
ㆍ 신규 설립을 위한 운영체계 기반지원, 기존 규모화 기업의 고도화
- (유형 2) 정책기반사업 육성
ㆍ 그린리모델링, 지역사회통합돌봄, 친환경(재활용 등) 사업 육성
- (유형 3) 동종․이종 간 협업지원
ㆍ 소셜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자활기업 간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등
ㆍ 광역·전국 네트워크, 협업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유형 4)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 협업지원
ㆍ 자활영역 인프라 간 연계 지원
※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가 자활기업와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일 경우 (유형4)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자활정보시스템(www.welfareinfo.or.kr)
※ 접수 완료 후 담당자 전자메일(hnmoon@kdissw.or.kr)로 “신청 완료” 회신 메일 발송
ㅇ 신청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문한나 주임(02-3415-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