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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 - 1/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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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마감
21일 - 1.
[210726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1H0T1P0X8D1B6B3K1J4T5X9X0J9
== 이 법안은 학자금대출에 관한 것이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3)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4)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
그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
평생 취업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갚아도 된다는 것인가?
(3)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대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21일 - 2.
[210713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1R0U1M0W4U1Y3N3U9I5U7X9H5A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다른 법에서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 있고, 2020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도 생겼다.
(2)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는데?
<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함?
(3) 한국의 안보는 어디로 가는지 아리송한 상황이다.
(3-1).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 하고,
(3-2). 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고?
(3-3).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복지 걱정만 하는가?
(참고:
* 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 (2021-01-1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14/104917676/2
21일 - 3.
[21072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F0K1A2Z2J4K1H4Q3O9W0V6Q1L3U3
== 이 법안은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이다.
(1) 평생교육을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까지 나눠줘서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이것은 무슨 배급제 사회의 진입인가?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4)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4-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4-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1일 - 4.
[21072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Z0H1E2D2Q4R1T4D4A0Q1U2W6S1E7
== 이 법안은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학교에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1일 - 5.
[21068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0Q1A2W2Z3M1L6T5W0U3U4S9R4T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선출이 되었는데 취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선출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 그럴 것이면 선출을 왜 함?
(3) 적절한 해결책은 선출되기 전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1일 - 6.
[210679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0P1P2D1Q4B1M4Q0P6V0K1D3Z2N7
== 이 법안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경제 살리는 방법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1일 - 7.
[21067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I0O1Z2E1N5P1O4S2W9U0I8C3D1E7
== 이 법안은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2014년에 연장했다 하면서 또 연장하자는 것인가? 자그마치 14년을 연장?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1일 - 8.
[210687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Y1C2P2B3Z1H5M4H7H5I7U6Y9S0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신설하고, 그것을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지방 자치분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 판에 무슨 자치분권?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21일 - 9.
[21068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W0F1X2F2R2P1A4L5X8D0F9V2S3H2
== 이 법안은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미리 저작물의 저작권은 광고자가 갖고, 상금은 응모자가 갖도록 규정을 해서 우수현상광고를 공모하면 무슨 문제인가? 왜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해야 하는가?
* * * * * * * * *
10번 – 11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이 법안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발전 그 자체이지, 예술인들에게 융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잖는가?
21일 - 10.
[210698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B0X1H2B2N2W1M8N0I6F3P5V0K4R7
21일 - 11.
[210698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0X1Q2T2C2Z1O8K0A7S3Y0A9H7G4
* * * * * * * * *
21일 - 12.
[210717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0X1S2E2X9L1P7A0W7A5Z8W8D5X4
== 이 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한다.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했기 때문이라 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사실인지 의문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코로나, 중국 연구소서 만들어졌다"> 한다.
(참고:
* 노벨상 수상자도 "코로나, 중국 연구소서 만들어졌다" (2020.04.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224.html
21일 - 13.
[21068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0I1V2E1S4P1H5I5R4Q0R3I1A2P9
== 이 법안은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미리 계약에 포함되어야지, 나중에 보상을 청구한다고라?
21일 - 14.
[21071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0U1J2G2P8Z1J8H4E8P4X4A0U7U7
== 이 법안은 무형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21일 - 15.
[21069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0N1N2X0G9A1K6Y4U4M1G4A9U3Y2
== 이 법안은 공소시효 예외.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훔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예외를 만들어 10년을 25년으로 하는 것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6.
[21069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0G1W2F2J4Y1I3A5P6N4W7D2B7L3
== 이 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하여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왜 포함하지 않음?
21일 - 17.
[210679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W0S1C2S2B1T1C7K2O4B4H1R7C3Q3
== 이 법안은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의 기금으로는 부족해서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대행수수료를 이용해서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임?
* * * * * * * * *
18번 – 23번.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21일 - 18.
[21068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X0K1K2O2L2E1K1C1R0G3Z5F8S6C0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향유” → “누림”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학교 다니면서 “문화 향유”라는 말도 안배우고 졸업했나?
21일 - 19.
[21068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K0E1X2B2B2A1V1K1E0Y0J3A9D3Z1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1) “향유” → “누림”
(2) “재료적치장” → “재료 를 쌓아두는 곳”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학교 다니면서 “문화 향유”라는 말도 안배우고 졸업했나?
(2) “재료적치장”이라는 말을 발의자들은 잘 모르는지 몰라도, 법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21일 - 20.
[21068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Q0Q1T2O2C2B1J1E2Z6M4I0L4S4V9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직상 수급인” → “바로 위 수급인”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직상 수급인”이 어려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미 많이 사용되어 온 단어이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웠으면 됐다. 법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21일 - 21.
[21068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0J1H2M2E2J1E1L0Z5J5Q6H5T7G4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상호대차” →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농담하는 것임?
(1) 법문은 국어사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설명을 국어사전처럼 갖다 붙이고자 하면, 참 끝내주겠다. 얼마나 많은 용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2)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상호대차”라는 말도 모름?
발의자들은 잘 모르는지 몰라도, 법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21일 - 22.
[210681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0O1F2P2E2X1Z1R0Y8T1H0K7U8S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용어라서.
“영전” →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1일 - 23.
[21068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0R1V2U2G2S1I1D2X9P5C5R0M6K8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어려운 한자어라서.
“화상(畵像)” → “사진·영상”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 * * * * * * * *
1/22 마감
22일 - 1.
[21071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C0V1X2O1L7R1I0S5N5A5X1I8X9L5
== 이 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동안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
== 다음이 의문이다.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현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인데, 이것을 10만분의 1로 바꾼다고라?
(1) “다중대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라 해도 그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이것을 10만분의 1로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예 1주만 갖고 있어도 다중대표소송 하라 하지 그러나?
(2) 한국 기업들 망하는 꼴 보려고 작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바람 잘 날 없을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그것 뒤치닥거리 하느라 남아 남지 않을 것이고, 국제적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탈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 같은가? 가뜩이나 현정권 들고 탈한국 하는데, 아예 기업들 등 떠밀어 내보내고 싶은 것인가? 이런 법 없어도 탈한국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3-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3-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3-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3-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3-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3-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3-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3-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3-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3-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3-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3-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3-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4) 결론
“한강의 기적”으로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그리고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 심상치 않다.
(참고: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2일 - 2.
[2107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K1I0P1Y1B2X1R5T3F1J4Z9Y1X0V0
== 이 법안은 아동의 정책 참여 보장.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한다.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
이런 것을 두고 “웃긴다”고 하는 모양이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정책 참여를 보장하면,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도 책임져야 한다. 그럴 계획이 마련되거든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하기 바란다. 아동이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라고 하셈. 유치원생 데려다가 아동수당 얼마 지급할 것인가
물어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자체에 몇 개 설치하면 좋겠느냐고 물어 보셈.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아동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그러남? 아니면, 발의자들이 아동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넘겨주든지?
(3) 이런 식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은 불법체류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불법체류자 총회라도 개최해야 하지 않겠는가? 난민에 대한 정책은 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유아에 대한 정책은 유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강간범에 대한 정책은 강간범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
22일 - 3.
[210728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T1K2J1C6E1I4J0L2D2V4N7N7L6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하여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 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일부 국민들의 택배값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1)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1-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1-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내용 감추지 말고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2일 - 4.
[21072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1M0B1L1E1P1L6A3D2P0Y1W6R0B6
==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을 만들어 최저임금 보다 더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22일 - 5.
[21072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1X0X1R0C5Y1Y4N5K9K2I0P2F0N1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애매모호한 법안이다.
(1)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는가?
(2) 원자력 발전이 한국에만 있는 것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22일 - 6.
[210719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광재의원등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0R1F2O1H7B1Q4L4L5H1C3W0B3L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1)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신설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3) 국가지식정보를 보유·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
(4)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
(5) 민간사업자 등을 통해 국가지식정보를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라고? 그러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국가가 갖고 있다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 “지식정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 애매한 소리로 들리고,
(2) 이미 필요한 정보는 접근할 수 있는데, 조직 확대와 옥상옥 구조로 세금만 축내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 7.
[2107197]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0F1J2W1O0B1I2L0R2T1F2M5P6Y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상품권에 관한 것이다.
(1)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품권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보며,
(3)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 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 다음이 의문이다.
(1)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
상품권은 상품권이지, 수표가 아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급하라는 것은 상품권 발행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
(2) 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 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2년이면, 그것을 3년으로 본다는 것임? 왜 그럼?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내용 감추지 말고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22일 - 8.
[210729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A0U1A2H0K2O1Q5K0J5I5O2I5H8Q5
== 이 법안은
(1)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2)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검찰이 또 뭐가 마음에 안드는 것 있음?
(1) 인권위원회까지 동원?
(1-1). 이미 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하고,
(1-2). 심지어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2)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원회 입맛에 따라, 검찰 대신 경찰에 고발 할 수 있게 한다고라?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고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20-12-2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518403850385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22일 - 9.
[21073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1V0M1R0I5E1S1V1O4V2J6B4W2E3
== 이 법안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현행대로 소유지분의 크기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 것 무시하고,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권한을 뺏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민주”이고 “합리적”이라고?
22일 - 10.
[21072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0E1Q2G2I8R1B5R0Z9C5J0A7Q9E1
== 이 법안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 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이면, 노조 활동과 다름이 없는데, 그 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2일 - 11.
[21073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W1Z0R1O1B2S1K0S0Z8U0V4V8A9X3
== 이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2일 - 12.
[21073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N1I2X0J2A1I7C4Q4Z0Z5C8C7J2
== 이 법안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교제 관계는 “가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아무 법에나 갖다가 붙일 수는 없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 교제 관계가 어떻게 가정폭력인가?
22일 - 13.
[210727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J1F0P1J0R6Y0U9J0B1F5F2F5K4V1
== 이 법안은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
== 다음이 의문이다.
예외를 인용하여 예외를 만드는 예외의 법안이다. 한마디로 필요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이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이 있다.
(2)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라고 했는데, 공항은 발전소도 아니고,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 * * * * * * * *
14번 – 15번.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것이라 한다.
(1)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설치
(2)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정청래 난데없는 '방통대 로스쿨법'…사시부활론 들쑤셨다> 기사를 보면, “경제적 약자를 위하고 싶다면, 오히려 방통대 로스쿨보단 사법고시를 일부 존치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야 말로, 사법고시를 부활하든가?
(2) 법조인의 수급상황?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한다고라? 이미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는데, 무슨 소리하는가? (2102375 법안 참고). 변호사시장 조사도 안하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발의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로스쿨 나온 백수 더 늘릴 일 있는가? 아니면, 학력 인플레를 위한 것인가?
(참고:
* 정청래 난데없는 '방통대 로스쿨법'…사시부활론 들쑤셨다 (2021.01.16)
https://news.joins.com/article/23971662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 …”
[210237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Z0Z7Z2V4Z1T7P4E1Y5N9R1Y4L6
22일 - 14.
[210719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X1U0I1R0W6X1U3N3I5R2J4M2W3D9
22일 - 15.
[210718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D0U1T2A0V3D1C5H1K8D0X5G3S8W2
* * * * * * * * *
22일 - 16.
[21072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A0N1A0U5B1R0U3L0W1W5Q5K0M2
==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
== 다음이 의문이다.
(1) 불필요한 국가주도정책이라 하겠다. 백신은 개발하는 제약회사나 대학들이 하면 될 것을 왜 국가에서 한다는 것인가?
(2)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개발되어서 검증된 것이나 제 때 사오기 바란다.
(2-1). 2020년 11월에,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이라고 보도 되더니,
(2-2). 2020년 12월 말 되니,
(2-2-1). <모더나 “한국에 백신 공급 약속한 건 아냐”… 靑, 거짓말 했나> 했고,
(2-2-2). <화이자·얀센 백신 공급시기 공개 거부한 질병청…커지는 국민 불안> 이라 하지 않았던가?
(참고:
*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2020.11.19)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1/1190368/
* 모더나 “한국에 백신 공급 약속한 건 아냐”… 靑, 거짓말 했나 (2020-12-3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30/2020123000137.html
* 화이자·얀센 백신 공급시기 공개 거부한 질병청…커지는 국민 불안 (2020-12-3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30/2020123000077.html
22일 - 17.
[21072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K0E1B0I8P1V5M4X1Y4G8T6L5U4
== 이 법안은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구별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18.
[210729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Y1L0K1Y1V1U1J7O3X2X4S2X9U2N7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정식으로 공무원에 한해서 운영하기 바란다. 그 기준을 고무줄 처럼 늘이는 것이 왜 타당한가?
22일 - 19.
[2107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0O1U2Z2G9X1N0P2I9N2B0L2R7T9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신설이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갑자기 인구가 는
것도 아닌데, 왜 전세난인가? 전세난 만들어 놓고, 이런 땜질 법안 발의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임?
(1)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올려 놓고 할 말 있는지 의문이다.
(1-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1-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1-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1-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1-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 일시적인 세금 혜택?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추가 세금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 * * * * * *
20번 – 26번. “정인이 사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법안들
22일 - 20.
[21072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1L0K1O0O7A1A0M1K9I4O1H9X0N9
== 이 법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
<현행>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말 장난 하는 것임?
이미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하는 사람은 어디건 한군데만 신고하면 된다. 시·도, 시·군·구에 신고했으면 됐지, 따로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많은 공무원 두고 뭐하자는 것임?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22일 - 21.
[21073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O1J0G1D1B1I1K7K5D0A3K3Q6R8G4
== 이 법안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동 학대 예방은 입양기관의 임무라고 하기 힘들다.
(2) 아동 학대 신고 들어온 것이나 잘하기 바란다.
발의자들은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아동학대 신고에 "훈계했네"라고 뭉갠 경찰…국회 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경고> 보도를 보면, '정인이 사건' 신고 받고 3번 뭉갠 경찰이라 한다.
(참고:
* 아동학대 신고에 "훈계했네"라고 뭉갠 경찰…국회 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경고 (2021.01.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544.html
22일 - 22.
[21072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C1E0G1Q0T4K1J5Q1W1W4T3S2D3D9
==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아동 학대 신고 들어온 것이나 잘하기 바란다.
발의자들은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아동학대 신고에 "훈계했네"라고 뭉갠 경찰…국회 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경고> 보도를 보면, '정인이 사건' 신고 받고 3번 뭉갠 경찰이라 한다.
(참고:
* 아동학대 신고에 "훈계했네"라고 뭉갠 경찰…국회 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경고 (2021.01.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544.html
22일 - 23.
[21073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A1W0Y1T1H1U1U7J4D1Z4Q8I8Z3O6
== 이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행세를 하는 권한을 주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정인이 사건' 신고 받고 3번 뭉갠 경찰이라 한다.
(참고:
* 아동학대 신고에 "훈계했네"라고 뭉갠 경찰…국회 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경고 (2021.01.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544.html
22일 - 24.
[2107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H1I0P1E0Z5S1P8X2J0F0E1M2M9G1
== 이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 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은 이미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왜 따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꼭 필요한 사람만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치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법안 처럼 보인다.
22일 - 25.
[21072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1L0R1W0X5O1K8O1P9T0R0S5F3Z7
== 이 법안은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
이웃사람, 친인척 등 …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웃사람이나 친인척은 아동에 대해 양육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호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26.
[21073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T0Y1F1L1W1J7C4Y9G4R0W3Q1A4
==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
== 다음이 의문이다.
(1) 왜 국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함?
현행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건 강화?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하셈.
22일 - 27.
[21072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 1/2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B0C1L0F5J1V8N1Q7D3J7W2J7R0
== 이 법안은 한 세트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확대 해석도 유분수라 하겠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이다.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 아동학대죄로 다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72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1K0N1O1Q1T1S1A3W8K1N6X7K0K7
==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등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들에 대하여도 그 유포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 본 법안을 발의.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이미 “가짜뉴스”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음. 2107093 법안.
(2)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되었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될 수도 있을 것임.
(3) 본 법안 (2107285)은 이런 “가짜뉴스” 처벌을 못하게 하자는 것임. 그 이유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임.
(참고:
* “가짜뉴스” 처벌 법안
[21070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1.17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X1F2G2V3N1S5R2D6M0A5H1M1B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