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변제회차는 4회이고 계획서 상으로 8월 21일이 마지막 변제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중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3회가량 미납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8월에 미납을 다 내고 면책신청서를 내고 싶지만, 사실 그 만큼 목돈을 낼 상황이 아닙니다.(매달 변제금 170만원 납부 중) 그래서 나머지 3개월치를 9~11 월 사이에 완납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계획안 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폐지되지 않을 경우 11월에라도 완납하고 면책신청하면 면책결정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하루 걱정이 앞섭니다.
첫댓글 법률상으로는 3회 미납시 폐지될 수 있지만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미납 사유를 잘 기재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폐지를 막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