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청년창업팀 모집 공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창업팀이 성북에서 자립기반을 다지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청년 점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청년창업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청년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자립기반 마련 및 삼양로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
| 모집대상 | 만19세~39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 청년 창업자 (공고일 기준) 1985.08.27. 이후 출생, 2006.08.26. 이전 출생 업력 7년 미만 (2018.08.27. 이후 창업) - 창업을 목표로 사업 모델 보유하고 있는 청년 |
| 모집분야 |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창업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단, 프랜차이즈, 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무인점포,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 필수자격 | ■ 팀대표 및 팀원 모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만19세~39세 이하 청년 ② 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39세 이하 청년 ③ 서울시 성북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 제외대상 | ① 2019~2024 성북구 청년창업지원에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② 2019~2024 성북구 청년창업지원에서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한 자 ③ 지원 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④ 기타 참여 신청 자격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 1]기타 자격제한 참고 |
| 우대사항 | ① 성북구 거주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요건) (5점) |
2.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 창업과 관련된 매장 리모델링, 홍보마켓팅,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사업화자금 2,000만원 ※ 보조금 지금보증보험 가입 필수 |
| 공간지원 | 창업 공간 월세 지원 |
| 컨설팅 | 창업 관련 분야 전문가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진행 |
| 네트워킹 | 성북구 내 청년창업그룹 네트워크 |
3. 접수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5년 9월 8일(월) 09:00 ~ 2025년 9월 17일(수) 17:00 |
| 제출서류 | ※ 양식은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sbculture.or.kr)에서 다운로드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과거주소 5년간 선택,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③ 사실증명서 (필수)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창업이력 있는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중소기업확인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⑤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⑥ 선택사항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자격증, 졸업증명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창업교수이수증 등 ⑦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증빙을 요청하는 서류(합격자에 한함) 필수자료는 팀원모두 제출 및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심사 합격자 | 창업기획서 PPT (자율양식, 분량제한 없음) |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sb-startup@sbculture.or.kr) |
| 문의처 | 02-6906-3102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담당자 |
4. 추진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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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ㆍ공고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 ’25. 8. 26. ~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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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ㆍ신청·접수 (이메일 접수) | ’25. 9. 8. ~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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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평가 | ㆍ서류 적합성, 사업성 등 평가 | ’25. 9. 18. ~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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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결과 통보 | ㆍ2차 발표자(팀) 대상으로 개별 통보 | ’25.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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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발표자료 제출 | ㆍ발표자료 제출 | ’25.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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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발표평가 | ㆍ발표 및 질의응답 통한 대면평가 | ’2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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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결과 통보 | ㆍ선정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 | ’25.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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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지원 | ㆍ선정자 창업지원 협약 체결 ㆍ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ㆍ창업지원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5. 10. ~ ’2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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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정산 | ㆍ창업지원 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25. 12. ~ ’26. 1. |
※ 상기 일정은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공지 예정
※ 해당 심사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점검 : 신청자의 자격, 제한조건, 중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서류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진행
※ 발표심사 : 개인별 15분 내외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PPT파일 별도 준비
5. 평가 및 선발 : 청년창업 1개 팀 선발
◦ 심사 절차
| 심사절차 | 세부내용 |
| 서류심사 | 창업팀 필수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의 |
| PT발표 | 창업기획 PT발표 및 심층 인터뷰 심사 |
| 최종합격자 | 자격검증 확인 |
◦ 심사 기준
| 창업역량 및 준비 | 아이템 우수 | 사업계획 적정 | 성장 가능 |
| 총점 | 40점 | 20점 | 20점 | 20점 |
◦ 선정방법 : 서류·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창업자 중도 포기 등 추가 선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 선정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 이전에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3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창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북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창업자(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창업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8. 기타 참여자격 제한사항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no | 자격 제한 |
| 1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2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등 제재 중인 자 |
| 3 | 성북구 및 성북문화재단 직원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인 경우 |
| 4 | 최근 3년간 동일한 아이템 및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 |
| 5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8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9 | 기타 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9. 지원 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11.30., 2022.3.2.)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기타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위치 | 성북구 삼양로 54 (길음동 1150) |
| 설명 | 길음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이며, 길음동부아파트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함 1377세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2,029세대 롯데캐슬 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안정적인 주거 수요지역으로 미아초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 유동수요도 기대할 수 있음. 과거에는 유해업소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청년창업자의 공간으로 조성계획 중이며, 건물 내 회포장센터가 입주해 있어 생활권 상권 조성이 가능한 지역임.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