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회사 설립시에 재산인수를 할경우 변태설립사항이 되어 정관에 기재를 하고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검사를 받게 되있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원래 설립시 특정재산을 양수하기로 해야 하는것인데 안하고 회사 성립후에 업무집행행위인듯 걍 사들이면 성격은 재산인수틱한데 검사를 안받게 되잖아요.
상법에서는 설립시 필요했던 재산을 성립후 2년내에 자본의 5/100 (어느정도 큰것) 유상취득하면 사후설립이라고 규정 특별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찝찝해하고있었는데 데이 워커님 감사합니다~
데이 워커님 답변 깔끔 ^^
첫댓글 회사 설립시에 재산인수를 할경우 변태설립사항이 되어 정관에 기재를 하고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검사를 받게 되있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원래 설립시 특정재산을 양수하기로 해야 하는것인데 안하고 회사 성립후에 업무집행행위인듯 걍 사들이면 성격은 재산인수틱한데 검사를 안받게 되잖아요.
상법에서는 설립시 필요했던 재산을 성립후 2년내에 자본의 5/100 (어느정도 큰것) 유상취득하면 사후설립이라고 규정 특별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찝찝해하고있었는데 데이 워커님 감사합니다~
데이 워커님 답변 깔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