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열차 : 무궁화호열차, 새마을호열차 ○ 변경내용 - 변경전 : 승차 7일전부터 좌석지정권 발행 - 변경후 : 정기승차권 좌석지정권 제도 폐지 ○ 시행일 : ‘08년 6월 1일부터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첫댓글 좌석지정권 발매가 안되면 정기승차권은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가고 없으면 서서가야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좌석 지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유권과 같아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던자리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지정 한경우에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겠지요? 쫌 불편해 졌습니다. 차라리 자유석제도를 하던지...
대신 새마을 무궁화호의 최저운임이 낮아졌습니다. 정기승차권 이용의 주 타깃을 기존의 최저운임 이하 구간으로 본 것이죠. 어차피 거리가 약 30분 이하로 가까우니 좌석지정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겠죠.
통학 해본 사람으로 500원만 더 주면 자리 지정해줍니다.
6월부터 폐지가 된다니__매일 이용하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정기승차권 안 써 본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이야 자유석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무궁화는 없다는게....
첫댓글 좌석지정권 발매가 안되면 정기승차권은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가고 없으면 서서가야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좌석 지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유권과 같아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던자리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지정 한경우에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겠지요? 쫌 불편해 졌습니다. 차라리 자유석제도를 하던지...
대신 새마을 무궁화호의 최저운임이 낮아졌습니다. 정기승차권 이용의 주 타깃을 기존의 최저운임 이하 구간으로 본 것이죠. 어차피 거리가 약 30분 이하로 가까우니 좌석지정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겠죠.
통학 해본 사람으로 500원만 더 주면 자리 지정해줍니다.
6월부터 폐지가 된다니__매일 이용하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정기승차권 안 써 본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이야 자유석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무궁화는 없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