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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브리핑 일반열차 정기승차권 이용방법 변경 안내
[0403]都羅山驛 추천 0 조회 605 08.04.30 11: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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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30 13:43

    첫댓글 좌석지정권 발매가 안되면 정기승차권은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가고 없으면 서서가야된다는 말인가요?;

  • 08.04.30 13:50

    네. 그렇습니다.좌석 지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유권과 같아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던자리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지정 한경우에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겠지요? 쫌 불편해 졌습니다. 차라리 자유석제도를 하던지...

  • 08.05.01 00:33

    대신 새마을 무궁화호의 최저운임이 낮아졌습니다. 정기승차권 이용의 주 타깃을 기존의 최저운임 이하 구간으로 본 것이죠. 어차피 거리가 약 30분 이하로 가까우니 좌석지정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겠죠.

  • 08.05.01 02:48

    통학 해본 사람으로 500원만 더 주면 자리 지정해줍니다.

  • 08.05.01 12:23

    6월부터 폐지가 된다니__매일 이용하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 08.05.01 22:06

    아직 정기승차권 안 써 본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 08.05.04 13:44

    새마을이야 자유석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무궁화는 없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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