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 |
※ 붙임 시군별 배정인원 참조
☞ 고등학생 : 1년 학자금 전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약250천원 × 4회 × 30명 = 30,000천원 정도
☞ 대 학 생 : 연 2,000천원
- 2,000천원 × 60명 = 120,000천원 정도
※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해당금액 공제 후 지급
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675.4천원 (가구원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 가구주 소득 2,509.5천원) 미만인 자
※ 2007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소득) 기준
② 산업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③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위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 동시만족)
▶ 자녀의 평균성적이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학년 전체에서
상위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 재산기준액이 80백만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 미만인 자
-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대학생은 한 학기에 1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사실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는 생산현장 근로자 우선 추천(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장학생 추천시 전년도 수혜자 및 타 장학금 수혜자는 가급적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재학생 : 전(前)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 신입생 : 고등학생은 중학교 3학년, 대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font-size:
장학금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 증명서 첨부
※ 문의 : 밀양시청 경제투자과 손 동일 359-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