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과연 징역감인가 오마이뉴스에서 발췌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에게 오늘(26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정 씨와는 달리 옥 씨의 경우 실형이 구형된데 대해 "검찰과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범행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옥소리의 마지막 항변
물론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받지 않고 이루어지지만, 일단 검찰은 옥소리가 1년 6개월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죄를 지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1년 하고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낸다..... 보통 사람으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과연 옥소리는 그만큼의 중죄를 지은 것일까.
구형공판에서 옥소리는 이렇게 최후진술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결혼생활은 이미 이전에 파탄났다. 박철은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왔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이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정 씨와 보낸 3개월의 짧은 만남이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
옥소리의 간통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박철과의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공동책임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찌되었든 간통은 법률적으로 범죄로 되어있는 행위이다.
공정하지 못한 법의 잣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옥소리의 주장에 따르면 백여명의 여자와관계를 해왔던 박철은 옥소리를 고소하는 입장이 되고,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옥소리는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법률적·도덕적 잣대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을 낳는 광경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얼마전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헌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위헌결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간통을 하면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도리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옥소리같은 경우에게 실형을 살라고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리는 검찰의 태도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서 박철과의 결혼생활 유지 의무가 그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과연 박철은 도덕적으로 옥소리보다 우위에 있어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고, 옥소리는 박철에 비해 도덕적으로 파렴치하기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누구 하나 잘한 것 없는 진흙탕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사법적 마무리는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 어째서 한쪽의 문란한 여자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의 '불륜'만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검찰이 간통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보다 변화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옥소리의 경우도 실제로 실형을 살아야 될 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간통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통죄가 합헌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이제는 전근대적인 법운영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