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통치행위로 인정한 것이 헌재랑 행정법원이죠?
그런데 작년 판례 특강에서 설명하신걸 보니..헌재는 '통치행위'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사면을 통치행위로 인정은 했으나 그것이 '통치행위' 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저 문장으로 하면 맞을라나요?? ;;;
대통령의 지자치장 선거일 불공고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하나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소멸되어 각하됐다 라고 배웠는데..(단과시간에;;)
판례책에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각하는 했지만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여 각하한 것은 아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다 는 말 자체가 통치행위라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단과에서는 작위의무가 소멸되어 각하됐다고 했는데 판례특강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라 각하했다면..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ㅡ.ㅡ;;;
대통령의 지자치장 선거일 연기결정-->단과: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
특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행위
둘중에 뭐가 맞는 건지도 헷갈리고...ㅠㅠ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 내부적 행위라서 헌법소원 불가하다,
법률안 거부행위는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소원 불가하다???
어쨌건 지자치장 선거일 연기결정은 헌법소원 불가라는 뜻이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