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40%로 인하 추진
이종구 의원, 토지시장 거래 활성화 위해 중과세율 완화 필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현행 과세표준을 인하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사진)은 3일 토지거래시장이 침체됨을 지적하며,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40%로 인하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의원 14명과 함께 입법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배경과 관련해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켜서 우선적으로 거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차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 또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08년 10월말 현재 토지가격 상승률은 0.04%를 기록하는 등 전월대비(0.32%) 8분의 1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제로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60%)이 여전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는 토지시장의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문제는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로 인한 토지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비사업용토지 및 그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료원 : 세정신문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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