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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11호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8. 1. 최종합격자 명단 : [별첨] ※ 최종합격자 중에서 견습근무 포기자 등이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지역별 균형합격 기준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성적 확인 ○ 응시자는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선에 대해 추천받은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 학교 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 접속하고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합격여부 및 성적확인” 메뉴에서 성적을 확인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등록 ○ 대상자: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 등록기간 : 2015. 5. 22(금) ~ 5. 29(금), 8일간 ○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로우편송부 ※ 반드시 해당 기간내 아래 주소로 등기송부바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 지역인재 담당 ○ 제출서류 - 견습직원 등록원서 1부[붙임 1] -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회용) [붙임 2] ※ 신원진술서 내용 중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원판이 동일한 증명사진(3㎝×4㎝) 3장을 준비하여 신원진술서 2부에 각각 사진을 1장씩 부착하고, 등록원서에 1장 부착 - 동일내용의 사진파일을 5.29(금)까지 bluesea902@korea.kr로 별도 송부 (사진의 제목은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할 것, 파일형식 jpg, 3×4 준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붙임 3]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발급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본인의 기본증명서(시·구·읍·면장 발급)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 안 됨 -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사람에 한정) ○ 미등록 또는 견습포기 [붙임 4] - 지정된 일자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견습직원 자격이 상실되고, 견습직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2015. 5.29(금)까지 [붙임4]의 “견습포기서”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처리결과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절차 안내 ○ 연락처 변경 신고 [붙임 5]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군복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붙임5의 “연락처 변경 신고서”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견습근무나 임용 등에 차질이 생기거나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습근무 유예 (붙임 6) - 견습직원 등록 후 군복무나 질병 등으로 견습근무를 유예하려면 붙임6의 “견습유예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 예시 · 군 복무의 경우, 입영통지서 원본․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출 · 장기(6개월 이상)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 ※ 학업을 계속하는 이유로 견습근무를 유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커뮤니티 안내 - http://cafe.daum.net/rustmqwlrdnjs (※ 영어자판에서 “견습직원”) - 견습직원에게 공지사항 전달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예상 일정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6~8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기술분야 합격자 직렬 결정 - 2016년 3월 이후 기본교육(4주간, 중앙공무원교육원)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02-2100-6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견습직원 등록원서 2. 신원진술서 3. 채용신체검사서 4. 견습근무 포기서 5. 견습직원 연락처 변경 신고서 6.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 |
150508_인사혁신처_지역인재7급(견습직원)최종합격자공고.pdf
150508_인사혁신처_지역인재7급(견습직원)최종합격자명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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