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4년에 개최된 삼부회(Etats Generaux).
이 때를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삼부회는 1789년까지 단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 삼부회 >
프랑스의 구제도(舊制度) 아래에서의 신분제(身分制) 의회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전국삼부회이다. 1301년 필리프 4세가 소수 특권층인 사제 ·귀족 ·도시의 대표를 모아놓고 노트르담 성당에서 개최한 것이 기원이다. 그 뒤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 제3부 평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로 정형화(定型化)하였다. 영국 의회와 성격이 다른 점은 국왕의 의지를 제약하는 대의회(代議會)가 아니고, 왕권의 주도로 국민대표에 협력을 요청하는 자문기관이라는 점이다.
의회의 소집권과 의제의 제기권은 모두 국왕에게 있었고, 의원은 심사 ·상신권(上申權)을 보유하였지만,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최초로 저항을 시도한 일은, 백년전쟁 중인 1356년 파리의 상인장(商人長) 에티엔 마르셀을 중심으로 왕실고문관을 편성하여, 이것을 근대형식의 의회로 개조(改組)하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 뒤 이들 내부에서는 평민의원과 보수적인 귀족의원 사이에 대립 ·항쟁이 자주 되풀이되었다. 16세기 전반은 삼부회 소집이 비교적 적었으며, 1562년 종교전쟁이 일어난 뒤로 신앙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1614년 콩데공(公)을 비롯한 대귀족의 특권 확장요구로 개최되었는데, 부르주아가 독점한 관직을 귀족에게도 개방시키기 위하여 매관제(賣官制) 폐지가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뒤에 루이 13세의 재상이 된 리슐리외도 출석하여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나 이를 마지막으로 그 뒤 170년간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1789년 5월 루이 16세가 재정문제에 고심한 결과 오랜만에 재개되었다. 즉,프랑스 정부는 미국독립혁명을 지원한 군사비 때문에 재정 궁핍에 빠졌다. 재정총감 칼론은 1787년 2월에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臨時地租)’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귀족·성직자들은 국왕의 사법관료 아성(牙城)인 파리 고등법원과도 결탁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권한을 이용해서 왕정고문부의 재정안(財政案)에 저항하였다. 이 왕권 내부(또는 체제 내부)에서 투쟁하는 사이에 재정총감 칼론과 그 후임자 브리엔이 실각하고, 88년 8월에 네케르가 재차 재정총감으로 기용되었다. 그는 고등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614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전국 3부회를 다음해에 소집할 것을 국민에게 확약하였다.
전국 3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왕궁에서 개회되었다. 의원 총수는 약 600명으로 특권 2신분의 300명에 대하여 평민 대표도 동수였다. 혁신을 갈망하는 자유주의 귀족이나 평민 의원은 모든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사안(事案)을 머릿수 투표로써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부별투표(部別投票)를 고집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6월 17일 부별심의에 반대한 미라보 ·시에예스 등은 국민의회(國民議會)를 성립시켜, 이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었다. 궁정에서 이 움직임을 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집결시켰을 때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이 신분제 의회는 종식되었다.
→ 국왕은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제 3신분(부르주아와 농민)의 3개 신분으로 구성되는 삼부회를 베르사유로 소집했다. 프랑스의 각 도시와 촌락 모두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채비를 갖추었으며 사회를 갉아먹는 불만사항들에 관해서 오래도록 토론을 벌였다. 어디에서나 삼부회에 제출할 진정서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었지만 또한 프랑스의 통치형태를 변경시켜야 할 정체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베르사유 구희장에 진을 친 그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다. 이 세개의 신분이 국민의회라는 명칭하에 모이게 된것이다.
출처: 네이버 검색
<새유럽의 역사> -프레데리크 들루슈 편. 윤승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