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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건설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통보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인천 서창동 서해그랑블)
서창레이서 추천 0 조회 143 09.11.10 12:4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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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1 08:43

    첫댓글 인상은 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이 나면 인상하는 것 으로 알고 잇습니다..시에 항의를 해보시고 조정신청 해 보세요..판교 임대

  • 작성자 09.11.11 09:05

    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하는건 맞지만 건설사 마음이라 시나 구청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ㅠㅠ

  • 09.11.11 09:09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 드릴께요..힘내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 알아 봐야 겠네요..

  • 작성자 09.11.11 12:12

    감사합니다...(__)

  • 09.11.11 13:35

    임대보증금은 임대법에 상한선 규정이 되어있어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계산해 보시고, 임대사업자는 매년 5%범위내에서 인상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09.11.11 15:08

    그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0년 임대인데 매년 이런식으로 4%씩 올린다면 4~5년 후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 09.11.13 09:54

    임대조건 인상한게 언제인지 알려주세요...2006년 입주후부터 몇번 올렸고...얼마를 올렸었는지..

  • 작성자 09.11.13 10:29

    작년 6월에 입주해 올 7월말경에 5% 인상 통보 받았으며 현재 4%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처음 인상하는 것입니다

  • 09.11.13 11:13

    답답하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경우인데..우선 주변 주거비물가지수를 확인해보시고 전세시세변동율과 세제인상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에 확인해보시면 해당지역의 주거비지수를 알수 있고,,,전세시세는 인터넷이나 근거리 부동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에 임대조건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적극검토하여 반려요구하시고,,법원에 임대료 조정결정을 요구하시거나 본 카페에서 형성권을 검색하셔서 형성권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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