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해그랑블 공공임대 임차인부대표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2006년도 주공아파트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1년에 한번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허나 1년치 하자보수도 끝나지 않은상황에서 건설사는 일방적으로 5%인상을 통보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4%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서해건설사에서 인상안으로 제시하는 근거로는
1.주변 전세시세 인상
2. 물가상승률 반영
3.세제인상
4. 마지막으로 최초로 건설사가 최초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사업계획때보다 37%인하 분양(현재 보증금 3200만원 월 30만)
정말 정신 나간놈들입니다
최초 계획했던것보다 37% 인하했으니 지금은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분양 받을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없었으면 실제로 교통과 학군 좋은 타지역과 비슷한 시세입니다(논현/삼산/상동과 비슷)
주변시세인상분도 2008년도에는 주변 전세가 떨어졌으며 세제인상분도 정권 바뀌고 재산세가 7% 인하하였습니다.
분명 이런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의때도 분명 이부분 설명했고 1년치 하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횡포라 했지만
이 건설사는 자기네가 처음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싸게 했으니 당연히 올려야한답니다.
현재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무엇보다 구민에 편을 서야 하는 구청도 수수방관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는겁니다
저희 비대위는 법정소송도 준비중이며 1년치 하자부분과 이런저런 횡포에 대해서 언론에 전부 까발릴 예정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건설사와 구청을 압력하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답글로 설명이 불가능 하면 언제든 밑의 번호로 호출 해주십시요
인천 서창서해그랑블 임차인 부대표 김효중드림
010-9312-6949 호출해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인상은 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이 나면 인상하는 것 으로 알고 잇습니다..시에 항의를 해보시고 조정신청 해 보세요..판교 임대
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하는건 맞지만 건설사 마음이라 시나 구청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ㅠㅠ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 드릴께요..힘내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 알아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__)
임대보증금은 임대법에 상한선 규정이 되어있어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계산해 보시고, 임대사업자는 매년 5%범위내에서 인상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0년 임대인데 매년 이런식으로 4%씩 올린다면 4~5년 후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임대조건 인상한게 언제인지 알려주세요...2006년 입주후부터 몇번 올렸고...얼마를 올렸었는지..
작년 6월에 입주해 올 7월말경에 5% 인상 통보 받았으며 현재 4%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처음 인상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경우인데..우선 주변 주거비물가지수를 확인해보시고 전세시세변동율과 세제인상율은 지방세와 국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에 확인해보시면 해당지역의 주거비지수를 알수 있고,,,전세시세는 인터넷이나 근거리 부동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에 임대조건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적극검토하여 반려요구하시고,,법원에 임대료 조정결정을 요구하시거나 본 카페에서 형성권을 검색하셔서 형성권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