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 | 부호 | 세부내용 |
| 전 | 전 |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식용(食用)으로죽순을재배하는토지 |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 과수원 | 과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 목장용지 | 목 | 다음각목의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대”로한다. 가.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나. 「축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 대지 | 대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
| 공장용지 | 장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다.가목및나목의토지와같은구역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 |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주차장 |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및다목에따른노상주차장및부설주차장(「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따라시설물의부지인근에설치된부설주차장은제외한다) 나.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 |
| 주유소 용지 | 주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석유ㆍ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전기또는수소등의판매를위하여일정한설비를갖춘시설물의부지 나.저유소(貯油所)및원유저장소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
| 창고용지 |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도로 | 도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일반공중(公衆)의교통운수를위하여보행이나차량운행에필요한일정한설비또는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 나.「도로법」등관계법령에따라도로로개설된토지 다.고속도로의휴게소부지 라.2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로이용되는토지 |
| 철도용지 |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제방 | 제 |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 구거 | 구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공원 | 공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 체육용지 |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 종교용지 |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 잡종지 | 잡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갈대밭,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돌을캐내는곳,흙을파내는곳,야외시장및공동우물 나.변전소,송신소,수신소및송유시설등의부지 다.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및폐차장등자동차와관련된독립적인시설물을갖춘부지 라.공항시설및항만시설부지 마.도축장,쓰레기처리장및오물처리장등의부지 바.그밖에다른지목에속하지않는토지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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