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580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12호, 2012. 9.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2년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2. 7. 27)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53조제3항「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 9. 15. ~ 10. 8.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5. HCV 항체검사[간이검사]의 라. 검사방법의 본문 중 “혈청, 혈장, 전혈 또는 구강액 검체”를 “구강액 검체”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과 Genedia HCV Rapid키트 이용)”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 이용)”으로 하고, 바. 참고사항의 본문 중 “HCV 항체검사[간이검사](OraQuick, Genedia HCV Rapid)”를 “HCV 항체검사[간이검사]”로 한다.
233.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의 라. 시술방법의 ① 본문 중 “15~20cm”를 “최소”로 하고, ② 본문 중 “2.8~3.2mm 드릴로 3~5개”를 “연골하골층에 드릴로 여러개의”로 한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제2012-112호)개정.hwp
신의료기술의_안전성_유효성_평가결과_고시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