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인천 계양에서 영종도 운서역까지 이동하려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월미도에서 배로 이동을 주로 했었는데
우리팀의 다른 회원님들이 전에 공항철도를 이용을 했었고해서
이왕이면 새로운맛을 느끼어 보려고 턱하니
라이딩지를 영종도 백운산으로 정하고
팀원 10명과 아들과 동행을 해서 계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11명이 쭉끌고 대합실로 이동하니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것은 당연했겠지요!
승차권을 구입하는데 친절하게 역무원 아가씨가 나와서 처리 해주고 잘되나 했더니
직원한분이 나와서 자전거는 안된다 하는것 입니다.
그럼 바퀴를 빼서 들어 가겠습니다.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 하길래 통과 시키줄려나 했더니 역장을 대동하고 등장!!!!!
상부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자전거 가방에 넎고 타질않음 탑승거절하여야 한다"합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안으로 대표 한명 들어와라 해서 들어 갔더니
게시판에 자전거 이동요령 사진을 찍어 놓고 보여 주더라고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수 없고 해서
융통성을 바라면서 죄지은 사람 마냥 아쉬운 소리 했습니다.
인적사항도 적어놓고 겨우 통과를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아직 자전거가 대중화되기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칸을 만든다는 소식도 들리고 햇는데
언제나 시행이 되려는지
감감 무소식이고
법규에 있는것은 이현령 비현령이고,
우리라도 한가한 시간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수 있게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몇자 끌쩍 끄려 봅니다.
가방을 사서 포장한 상태 탑승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지만 자전거도 교통의 한축으로 인식이 되어
자전거가 지하철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좋은 의견있음 리플 달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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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제62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1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98.12.30, ’99.7.27, ’02.9.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개정 ’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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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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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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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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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에 상충되는것은 탑승객에 위험을 가하는 물건을 가지고 탑승할수 없다는 규정에의해 자전거는 탑승할수 없다와
탑승객의 민원 대상이 되어 탑승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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