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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신장장애인 인천협회
 
 
 
카페 게시글
복지&정책뉴스 투석 전 환우들이 알아 두면 매우 좋은 정보입니다. = 어느 투석 신규환자의 실제 경험사례임
공공오사(신동조) 추천 0 조회 186 13.05.31 19: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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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31 20:25

    첫댓글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실업급여는 재직 시의 마지막 월급여액의 50%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등록이 되면 50%가 아니라 7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는군요.
    또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정해진 일반적인 기간보다 두 달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네요.
    제가 투석을 시작할 무렵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요약하면 직장을 다니다가 투석을 하게 돼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장애등록을 먼저 하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장애등록은 투석시작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할 수 있고 그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니 투석시작하고 4개월 후에 (복지카드를 갖고서) 실업급여를 신청要.

  •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과 궁금증이 해소 될 듯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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