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난한 일이었네요.. 휴~~.
.
2013년 2월 5일 첫 투석 시작
5월 1일 장애인 등록 신청 (동사무소)
5월 3일 장애연금 신청 (국민연금 관리 공단, 서류 겁나게 많음 ㅠㅠ)
5월 3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보건소)
*세군데 모두 3주~2개월 걸린다고함...
*장애인 등록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은 개인의 재산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를 두고
장애연금은 장애판명 시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례로 장애연금 신청 서류에는 진료기록지나 혈액투석지를 겁나게 많이 내라고합니다
저번 주, 이번 주 두번이나 추가 제출을 하였네요..
5월 20일 15일자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
복지카드를 어디서 받을건지(집인지 동사무소인지..), 2주정도 걸리는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신청하고옴
5월 23일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 서류 필요하다고 연락옴. 병원에서 만나 제출
5월 27일 4일후 복지카드 발송한다고 조폐공사에서 문자 옴
5월 31일 연금관리공단에서 2차 추가서류를 요구해서 건네다 줌
5월 31일 집으로 복지카드 날라옴.....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
겪어보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장애연금은 발병시기가 매우중요합니다
현재 투석을 안하시더라도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범위 밖이라면 그 시점부터 1년6개월이 되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장애연금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신청가능한 수치더라구요
그리고 밑에도 적어두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들께 해당되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점과 장애인 등록이 비슷한 시기시라면 장애인 등록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수급액의 50%가 아닌 70%수급이 가능하고 기간도 5~10년 근무 기준으로 두달 더 받으실수있습니다
액수로도 300~400정도 더 받을 수있다는 계산이죠...
저는 이 사항을 몰랐고 급했기에 수급을 하는중입니다;;
수급중에는 장애인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점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의 소급적용에대해 묻는분이 계시던데
제 경우로 설명 드리자면 저는 5월 3일 두개를 모두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넉넉잡아 6월 말에 둘다 등록 된다 생각합시다
여기서 소급 적용이란건 신청 시점인 5월 3일부터 6월 말까지의 의료비를 소급해서 환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떄문에 여기저기 묻고 다니실겁니다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니만큼 천천히 준비하셔서 확실히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나머지 사항들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첫댓글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실업급여는 재직 시의 마지막 월급여액의 50%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등록이 되면 50%가 아니라 7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는군요.
또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정해진 일반적인 기간보다 두 달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네요.
제가 투석을 시작할 무렵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요약하면 직장을 다니다가 투석을 하게 돼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장애등록을 먼저 하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얘기인데 장애등록은 투석시작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할 수 있고 그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니 투석시작하고 4개월 후에 (복지카드를 갖고서) 실업급여를 신청要.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과 궁금증이 해소 될 듯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