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 된 주거에 관련한 세액공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월세새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천만 원까지 공제 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도입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입니다.
이어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재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추가 15만원을 였다면. 변경된 공제는 둘째 2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자녀의 경우 현재 30만원 공제되던 것을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혼인 증여 공제 한도 1억 원을 신설하고, 출산하거나 결혼을 할떄 선택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에 크게 기여할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없이 더불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 법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