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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실체 드러나나? | |||
자유진보, ‘회원판사’ 129명 명단 공개 | |||
김남균 기자 2009.08.17 18:5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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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를 자임하는 우파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공동대표: 최진학 外. 약칭 자유진보)이 사법부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며, 129명의 현직판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동안 일각으로부터 ‘좌경판사’들의 모임 등으로 지적받아 왔으나, 정작 이 조직에 가입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몇몇(회장인 문형배 판사 등)을 제외하고는 알려져 있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진보 측이 공개한 리스트에는 해당 판사들의 성명․나이․근무처는 물론이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출신학교(대학과 고교) 및 출신지역까지 적시되어 있다. 자유진보 측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어떠한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기본 의무”라며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단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학 자유진보 공동대표는 17일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명단은 129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공개된 명단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일 뿐이고, 탈퇴한 ‘53명’ 중에도 성향(?)을 그대로 간직한 판사들이 있다는 것(※ 부장판사로 승진할 경우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판사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인지 명단에 오른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접해보지 못한 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이념적 논란이 제기됐던 부장판사급 이상되는 인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129명’ 중에도 탈퇴한 판사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에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129명에 대해 기수, 신상, 출신학교를 자세히 파악해 공표하고, 이들에 대해 마치 색깔론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일부의 색깔론적 공세로 치부해 신영철 대법관의 명백한 재판 개입을 은폐시키고 합리화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 회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는 몇몇 판사의 이념,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민주당을 넘어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 신영철 대법관을 경질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은 명단 공개 배경을 밝힌 <자유진보연합>의 15일 보도자료 전문
우리법연구회 명단 공개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하라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최근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의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 별첨)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명단에 따르면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으로 회원들의 연수원 기수는 17회부터 37회까지 광범위하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21년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원내 사조직으로서 활동해왔다. 우리법연구회가 떳떳한 단체라면 21년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판사들은 직업 특성상 개인 의사의 적극적 표명을 꺼리는 것이 통례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는 이들의 직업적 소명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두고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또 이 사건으로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의 단독판사 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들은 법원 내부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원 전체의 의견인양 여론을 몰아가며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 이들의 정치적 소신이 어디와 닿아있는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배출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칙을 작성하기도 했다. 어떠한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당장 자진 해체할 것을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요구한다. 2009년 8월 15일 자유주의 진보연합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copyright @ 2002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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