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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종 | 채용예정인원 (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일반 | 저소득층 | 고졸 | 장애학생부모 | 계 | ||||
2018년 제1회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시험 | 교육업무실무원(과학) | 1 | 1 | 서류 심사 | 면접 시험 | |||
보조영양사 | 2 | 2 | ||||||
조리사 | 3 | 3 | ||||||
급식보조원 | 23 | 3 | 26 | |||||
특수교육실무원 | 4 | 2 | 2 | 8 | ||||
외국어교육실무원 | 3 | 3 | ||||||
행정실무원 | 6 | 7 | 13 | |||||
시설관리원(마필관리) | 1 | 1 | ||||||
계 | 43 | 3 | 9 | 2 | 57 |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저소득층, 고졸자, 장애학생부모 합격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 만큼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가. 필수자격 요건
직 종 | 필수 자격 요건 |
교육업무 실무원(과학) | ▲ 없음 |
보조영양사 | ▲ 영양사 면허증(시청에서 발급) ☞원서 접수시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
조리사 | ▲ 조리사 면허증 ☞원서 접수시 제출 ※ 조리사 자격증이 아니며, 시청에서 발급한 면허증임.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
급식보조원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
특수교육실무원 |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원서 접수시 제출 ※ 단, 고졸자 구분 모집 응시자의 경우 별도 자격 기준에 따름. |
외국어교육 실무원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국가공인 영어시험 성적 75%이상인 자(TOEIC 750점이상, TOEFL IBT 85점이상, TEPS 594점 이상) ☞원서 접수시 증빙자료 제출 |
행정실무원 | ▲ 없음 ☞ 단, 고졸자 구분 모집 응시자의 경우 별도 자격 기준에 따름. |
시설관리원 (마필관리)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원서 접수시 제출 ▲ 말조련사3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2급이상, 승마지도사 |
*필수자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 결격사유
1)아래의 응시 (공통)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2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직종별 응시 결격사유
직 종 | 결 격 사 유 |
보조영양사 조리사 급식보조원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하는 자 |
외국어교육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3)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기준일은 면접시험 시행일로 합니다.
4)기타사항
- 교육업무실무원(과학),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은 공통 결격사유만 해당됩니다.(직종별 응시 결격 사유 없음)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2000. 12. 31.이전 출생자) 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종 외의 다른 직종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한부모가족담당자)
마.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이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 자격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2016년 이후 졸업(예정)자(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로서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
- 행정실무원 : 상업계학과 졸업(예정)자
- 특수교육실무원 : 보건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나. 제출서류
○ 학교장 추천서 :【붙임 4】양식
○ 각종 자격증(간호조무사,사무관리 분야) 사본 각 1부. ※ 원서 접수 시 원본 제시
○ 그 외 해당 증명서 및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붙임 1, 2, 3】
다. 유의사항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가. 기본 자격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부모(단,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자녀 소속학교장)
○ 자녀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그 외 해당 증명서 및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붙임 1, 2, 3】
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학부모 중 1명만 응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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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근무처 |
교육업무 실무원 (과학) | 가.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나. 과학실험실습 자료 준비 및 정리 정돈 다. 과학 관련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과학반, 과학동아리등) 지원 라. 과학기자재 정비 및 안전관리 마. 과학교구 및 약품관리 바. 과학학습자료 제작 지원 및 폐수처리지원 사. 소속기관장이 분장하는 교원지원업무 | 학기중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 공립학교 |
특수교육 실무원 | 가. 교사의 지도 아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역할 담당 나.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 욕구 지원 (신변처리,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등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활동 및 문제행동관리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라.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학기중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 공립학교 |
보조영양사 | 가. 석식(조식)업무전담 (식단작성,식재료구매,검수,위생,안전관리등) 나. 영양 및 식생활교육 다. 조리종사자 지도 및 감독 라. 영양교사 업무보조 마. 급식게시물, 교육자료, CCP 기록 등 일반 업무 바.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학기중 (방학중비근무) (1일 7시간) | 공립학교 |
조리사 | 가.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전처리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 및 배식활동 등 조리업무 총괄 나. 급식품 검수 지원 다.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업무 라. 급식시설․설비의 위생 및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 마. 식품보관실 급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 바. 기타 조리업무와 관련한 사항 사. 영양(교)사 업무 보조 아.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상시․전일 (1일 8시간) 또는 학기중근무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 |
급식보조원 | 가. 조리 업무 보조 나. 급식을 위한 사전 준비, 조리 및 배식활동 다. 급식시설‧설비 청소,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라. 기타 조리업무 및 위생 안전에 관한 사항 보조 마.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학기중근무 (방학중비근무) (1일 7시간) | |
행정실무원 | 가. 공립학교의 행정 업무 보조 나. 소속 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업무 (업무 예시) <공립학교> -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관련 업무 - 단순 보고공문, 자료집계, 통계 처리 - 학습준비물, 학습자료 및 교구기자재 관련업무 - 교과서 관련 업무,교육비 지원 및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 학적․일과․보건․도서관․정보 관련 지원 업무 - 소속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교육행정기관>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원 - 외국문화학습관 안내 데스크 운영 - 자기주도학습실 학습자 지도 및 관리 - 사이버학습 콜센터 담당 및 홈페이지 관리 - 전시실 자료 정리 및 전시 보조 -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상시․전일 (1일 8시간) | 공립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
외국어교육 실무원 | 가.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원어민회화 강좌 운영 다.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라. 원어민(보조)교사 관사 관리 업무 마. 학교 1일 체험학습 운영 바. 제주글로벌, 다문화축제운영 업무지원 사. 외국문화학습관 특색사업 운영 및 학습관 운영 지원 아. 소속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상시․전일 (1일 8시간) | 교육행정기관 |
시설관리원 (마필관리) | 가. 말 관리 및 말 조련 나. 말 기승(기본마술 + 경주마술)지원 다. 말 목초지 관리 라. 교육마장 관리 마. 소속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상시․전일 (1일 8시간) | 공립학교 (최초근무지: 서귀산과고) |
✳ 추후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후에는 기관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음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거주지, 연령, 응시자의 자격 등 적격여부 판단하여 적격자에 한해 1차 서류 평가항목을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합격자 결정
구 분 | 평가항목 |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서류심사 | ◦근무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자기소개서 | ◦채용예정인원의 150%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선발함.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 근무경력
근무경력 | 경력기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또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1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원봉사자, 용역, 방과후강사 등 도급경력 제외)으로 최근 5년 이내의 근무경력(2013. 1. 1. ~ 2017. 12. 31.)에 한함. |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5년까지 반영 |
○ 직종별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직종 | 직무 관련 자격증 등 |
교육업무실무원 (과학) | -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과학관련) - 초등,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교육실무원 | - 교원자격증 소지자(특수,초등,중등, 유치원 교사) - 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물리,작업,언어등)국가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조지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서 최근5년(2013.1.1.-2017.12.31.)이내 특수교육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활후견기관 파견 자원봉사자 포함) 경력 1년 이상인 자 - 특수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수아동지도사,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민간자격증 소지자) |
직종 | 직무 관련 자격증 등 |
보조영양사 | - 조리사 자격증 - 제과.제빵 자격증 |
조리사 | - 제과.제빵 자격증 - 조리사 자격증 |
급식보조원 | - 조리사 자격증 - 제과.제빵 자격증 |
외국어교육실무원 | - 중등영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초등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TESOL, TEFL, TESL, CELT, DELTA(160시간 또는 5개월 이상) 과정 이수자 |
행정실무원 | -초·중등교사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ITQ자겨증(한글,엑셀,PPT,엑세스등) : 과목별 B등급이상 |
시설관리원 (마필관리) | - 없음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복수 소지자에 대하여 각각 점수 부여) |
○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자 발표 시 2차(면접)시험 일시ㆍ장소를 공고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종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에 따른 동점자는 면접 항목에서 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우수를 많이 받은 사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응시자격 여부 등 조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게시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최종합격자 근무지 배치 후 6개월(2018. 8.31.)까지 채용포기, 채용 후 사직, 채용결격 사유자 발생, 중도 퇴직자 발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 점수서열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라. 1차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1)취업지원대상자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1차 시험에 있어서의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1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1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행정실무원 응시대상자는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격증만 가산함.
구 분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나)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다)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함.
마)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 책임입니다.
3) 다자녀 부모
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하여 일정 비율 가산합니다.
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2018. 1. 15.(월) ~ 2018. 1. 17.(수) | 1차 서류심사 | - | 2018. 1.24.(수) | 2018. 1.26.(금) | |
2차 면접시험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고 | 2018. 2. 2.(금) | 2018. 2.7.(수)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17.(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제출
-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타 직종에 복수 지원 불가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접수된 자에 한함.
2) 접수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담당 ☎ 064) 710–0632~4
가. 응시원서, 이력서 :【붙임 1, 2】양식으로 각 1부씩 작성
☞ 사진 4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 4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 모집 응시자는 명함판 사진 5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학교장 추천서 해당란에 부착
나. 자기소개서 :【붙임 3】양식으로 각 1부씩 작성
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동 사항이 포함된 것
라. 경력증명서 1부. :【붙임 5】 서식 참고
☞ 2013.1.1.-2017.12.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또는 도내 초․ 중·고등학교에서 1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주당 근무시간수 기재)
※ 자원봉사자, 용역경력, 방과후 강사 등 도급 경력 제외
마. 졸업증명서(필수), 자원봉사자 확인서(해당사항있을 경우) 각 1부 (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 2013.1.1.-2017.12.31.까지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로 활동한(자활후견기관 파견 자원봉사자 포함)경력1년 이상인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확인서 제출 【붙임 6】 서식 참고
바. 관련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원서 제출 시 원본 제시
사.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학생부모) ☞ 원서 제출 시 원본 제시.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 부모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파.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1부. (해당 직종의 최종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합격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또는 도내 공립학교로 근무지가 지정됩니다.
※ 추후 지정한 기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에서 근로계약 체결
나. 최초 근무지 지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기준」에 따라 전보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신규 채용된 사람에게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직종 | 근로형태 | 임금 | |
기본급 | 수당 | ||
교육업무실무원(과학) | 학기중(방학중 비근무) (1일 8시간) | 월 1,601,090원 | 기본급 외에 각종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이 지급되며, 직종별로 수당 종류가 달리 지급됩니다. |
특수교육실무원 | 학기중(방학중 비근무) (1일 8시간) | 월 1,601,090원 | |
보조영양사 | 학기중(방학중 비근무) (1일 7시간) | 월 1,564,210원 | |
조리사 | 학기중(방학중 비근무) 또는 상시•전일 (1일 8시간) | 월 1,601,090원 | |
급식보조원 | 학기중(방학중 비근무) (1일 7시간) | 월 1,400,950원 | |
외국어교육실무원 | 상시•전일 (1일 8시간) | 월 1,787,670원 | |
행정실무원 | 상시•전일 (1일 8시간) | 월 1,601,090원 | |
시설관리원 | 상시•전일 (1일 8시간) | 월 1,601,090원 |
가. 보조영양사 및 급식보조원의 임금 및 수당은 1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 비례 적용됩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에 의해 적용됩니다.
가.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반환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
바.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자격증 관련 각종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담당(☎064-710-063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