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가 차를 산다며 같이가자고 해서 중고매매센터에 같이 갔었습니다.
차를 계약하던중 그 남자가 나이가 안돼서 차를 살수 없다고 저희 엄마명의를 빌렸습니다.
얼마후에 명의변경을 해간다고 약속을 하고 엄마명의로 차를 구입했죠.
결혼할 사이라..의심치 않았던거죠...
그후로 세달..할부금을 내더니 어느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차조회를 해보니 주정차위반..속도위반..벌써 2년전인데 요근래까지 타고다녔더군요』
이 일로 법원에 가서 무료상담도 받아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에 갔더니
하나같이 다들 고소장을 안써주더라구요.
왜 말이 다른거죠?
제가 너무 법에 대해선 모르는데
답답해죽겠습니다..
빨리 잡아서 해결을 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뭐부터 해야할지.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쉽게 형사고소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자동차등록명의수취 청구소송 등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