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관하여~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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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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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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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15701 채무 부존재 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與否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損害가 발생하였는지
與否) -
자~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 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 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지요.
자~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 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게 되자,
채무자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한 사건인데요.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 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이 되는 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事情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안이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