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자동차(*3)와 충돌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 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 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 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 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 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 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 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 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 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 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 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 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 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 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