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단체시행령(안) 제2조(정부의시책)의 내용이 전부 누락됨
⇒국가유공자법률 시행령에는 제7,8,9,11,12,13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음
⇒형평성 문제 발생
* 보훈처입법예고(안) 제2조(...부상자의 장해등급)에서 명시한 민주유공자 부상자의 등급이 1급 내지 14등급으로 국한함.
⇒ 근거: 광주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됨
⇒기타 1, 2등급 포함 요구 문제 발생
* 5월단체시행령(안) 제5조 내용 누락됨
⇒ 허위보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데, 법률체계상 무리한 요구였음
* 보훈처 입법예고 시행령(안)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음.
* 제5항내용수정요망: 법제16조 제3항⇒......제2항으로수정
* 5월단체시행령(안) 제16조(학자금의 지급) 제2항의 내용이 누락됨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
⇒ 형평성 문제 발생
* 5월단체시행령(안)제29조 제1항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훈처입법예고시행령(안)제27조제1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내용 차이 발생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상이자로 명시됨
* 5월단체시행령(안)제36조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훈처입법예고(안)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대상자 내용 차이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3조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광주민주유공자법 제34(가료)에는 “부상자”로 명시되어 있음
⇒ 광주민주유공자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함
* 5월단체시행령(안) 제37조(가료비용의 감면) 내용 가운데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 한다는 내용이 보훈처입법예고 시행령(안)에는 누락됨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된 내용임
⇒ 형평성 문제 발생
* 5월단체 시행령(안) 제39조 제1항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훈처 입법예고 시행령(안) 제38조 제1항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의 대상자 차이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되어 있음
⇒ 광주민주유공자법 제36조에는 -- 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광주민주유공자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함
* 5월단체 시행령(안) 제39조 제1항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훈처 입법예고 시행령(안) 제38조 제1항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의 대상자 차이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되어 있음
⇒ 광주민주유공자법 제36조에는 -- 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광주민주유공자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함
* 5월단체 시행령(안) 제61조(주택의 우선분양)와 제68조(광주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욱)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형평성 문제 발생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에 근거하여 “기념.추모사업을 (재)5.18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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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안 - 비교검토의견
붉은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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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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