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
하는 등 실제 위반자를 확인
-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적발 운전자 견인비 부담(’18.4.25.시행)
□ 주·정차 차량 파손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18.4.25.시행)
이제는 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
□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및 대상 확대(’18.4.25.시행)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및 의무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보복운전자와 면허취소, 정지처분 면제자 추가)과
권장교육(65세 고령운전자 추가)으로 세분화
□ 지정차선제 간소화(’18.6.19. 시행)
지정차선제를 왼쪽·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 대형승합·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
□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18.6.19. 시행)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1차로 통행 허용
□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18.3.22. 시행)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취하고, 시속 25㎞를
넘으면 전동기 차단, 중량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
- 단,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
할 수 없도록 제한
□ 경비지도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경비업자 도급실적 연장(’18.4.25.시행)
1년 이내 경비 실적이 없는 경비업자는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연장
□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강화(’18.1.2. 시행 중)
사건과 관계있는 수사관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지난 때, 수사를 마친 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 특히 수사를 마쳤을 땐 피의자에게도 통지
□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 범위 확대(’17.12.12.시행 중)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한정되지 않고,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로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