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동호회 규약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해외선교동호회 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해외선교지 방문 및 문화탐방,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새장승포 교회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해외선교지 방문 및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회원상호간 교류를 이루기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2) 해외여행을 위해 경비를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여 정기저축 할수 있다(단,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3) 1년에 1~2회 정도의 국내여행을 통해 단합을 도모할 수 있다.
(단, 경비는 참가자의 특별회비와 전체예산의 20%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시에 모일 수 있다. (단, 경비는 3)항 내용과 같다.)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으로 한다
(단, 초대 창립회원의 배우자는 회비 납부하지 않아도 정회원이 된다)
(준회원은 각 가정의 정회원외 1인으로 하며, 정회원 중 교회를 옮겨 타지로
간 경우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임원회의 동의와 회비를 납부(자동이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2) 준회원은 해외선교지 및 국내여행과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경비는 (4조 3항)의 원칙으로 충당한다.)
3) 준회원이 정회원으로의 승격시나 신입회원의 가입시는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 2)부회장 1명 3) 총무:1명 4) 감사:1명(직전회장) 5) 고문(전임 회장단)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단, 회의 개최는 1주 전에 공고(통보)한다.
2) 감사와 고문은 당연직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필요시 부서 및 임원은 증선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2/3의 찬성을 요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단, 2년 이상 같은 직책에 연임할 수는 없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등 재정을 담당 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3장 회 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며 임원단의 협의하여 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사항)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발효 및 의결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월회비, 특별회비 및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한다.
(단, 회비와 특별회비는 반드시 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9조(지 출)
1) 회비 중 일정액(150,000)은 양승천 선교사를 위해 매월 지출하며, 그 외 부정기적으로
필리핀, 아프리카등 선교활동 지원비를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지출할 수 있다.
(단, 지출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등 제반 경비는 특별회비 및 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특별회비는 총무의 카드로 선지출 후 총무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준회원의 경우도 특별회비는 납부할 수 있다.
5장 회칙 개정 및 발효
제20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발효) 본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6장 회원 관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모임)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경우 적립된 회비의 원금만 돌려준다.
5. 준회원이 해외여행 참여시 정회원이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본회의 회칙은 2013년 12월 6 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