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에서요. 부가세 예정 신고서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조기환급 신고에 갈음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신고만으로 무조건 조기환급을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신청자의 의도에 관계없이요. :)
첫댓글 일반신고분과 조기환급신고분이 있는데요, 이를 각각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자체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별도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일반신고분과 조기환급신고분이 있는데요, 이를 각각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자체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별도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