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강해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지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회논란이 불붙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상당수가 제때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지정을 남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나 지가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관련법 개정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내 5개 시지역에서 총 34.672㎢를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유보용지(17.74㎢)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개발예정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7배 정도에 해당하는 총 52.412㎢로 확대된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혁신도시개발과 법조타운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전부인 3.69㎢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익산시(7.10㎢), 정읍시(2.27㎢), 남원시(4.01㎢), 김제시(17.602) 등이 지난 2003년 도입된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같이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 중이다.
향후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전주, 군산, 남원 등에 이미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 75.103㎢의 83%인 62.48㎢가 계획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치단체가 개발부지를 지정한 뒤, 길게는 20여년째 방치함으로써 지가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나아가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전주 효천지구는 지난 86년 지정됐지만 이제서야 개발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군산 군장산단 2·3단지도 각각 21년, 7년여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2002년 지정 당시 평당 공시지가가 6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4년여만에 2배 가까운 11만원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신도심개발로 도시중심이 계속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의 슬럼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게 해당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채병선 전북대교수(도시건축과)는 “실수요에 맞는 개발부지를 만들어갈 때 만이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강한 만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지구만 지정토록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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