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는 자녀에게 실제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대학생 자녀는 연 7백만원, 기타 초.중.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연 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한도는 자녀 1인 당 한도를 의미하므로, 만약 대학생 자녀가 둘이고, 각각의 대학 등록금으로 연 6백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1,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17%의 소득세율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려 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한편,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등 본인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절세효과는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원비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를 의미한다. 즉,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외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일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음악, 미술, 웅변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 유치원처럼 거의 매일,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기관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유학의 경우도 교육비 공제 대상
아울러,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국외 교육기관이란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납금이나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이러한 교육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지만(세법 개정안), 최소한 2005년 올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록 사교육비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정규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만큼 연말정산 시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당히 큰 편이므로 절세 효과는 그 만큼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