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전부개정
영월군에서는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과 보상은 물론 인명피해 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12. 7. 22. 법률 제10893호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으며, 현행 조례에는 농작물 피해 시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조 및 피해방지단 운영과 인명피해 시에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보상 대상으로 영월군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신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자로 하며,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 입회하에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면 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로 하되,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피해 작목의 생육단계에 따라 최저 30~80%까지 차등 적용하며, 야생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사망한 경우는 1천만원으로 하고,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자보급을 위하여 생산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신청 있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농작물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와 화훼․산채류, 특용․약용작물중 더덕, 인삼, 장뇌, 황기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와 타법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인명피해 시에도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
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를 2014. 1. 27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며 예고기간 중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