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고발 대상 : 민사도 간혹 형사로 발전하기도...>
누구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수 있다.
범죄로 부터 피해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고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민사와 형사문제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사건조사 과정에서 민사문제가 종종 형사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 처리절차 : 보통 2개월 초과, 조사과정 불만 있으면 조사관 교체요구도 가능 >
고소고발은 주로 경찰서와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경찰전산망에 등록되어 담당 조사관에게 배당이 된다.
처리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1개월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민원인 마음은 몹시 급하지만 경찰서 처리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불신을 갖는 경우도 많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다음에 참고인을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한다.
담당 조사관이 조사결과 혐의가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이 서면,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얻어 사건을 관할검찰청으로 송치한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경찰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지방청 수사과에 이의제기를 할수있고 사건을 재검토할수 있는 기회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조사관 교체도 요구할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처리은 약2달 정도가 걸리고 사건이 복잡한지, 조사할 사람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 고소장 작성 방식 : 특별한 방식은 없고, 증거서류 꼼꼼히 첨부해야 >
고소장이나 고발장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다.
고소장에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하면 된다. 그리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증거서류와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된다.
고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수도 있고 고소인 조사시에 담당 조사관에서 빠진부분을 추가로 진술하면 된다.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한 고소장 양식이 게재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몇가지 알아 둘 점>
첫째, 증거서류와 증인을 명백하게 제시하자.
담당경찰관은 당신의 사건 하나만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사건을 30건이상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적극적인 증거조사보다는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고소인 당신이 반은 조사관이 되어야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담당조사관에게 이런이런 내용을 조사해 주십시요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게 중요하다
둘째, 사건진행 사항을 자주 확인하라
고소장 접수후 소식이 깜깜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때는 전화를 하거나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고 직접 조사관을 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사관으로 하여금 약간의 심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다.
셋째, 너무 재촉하면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다
조사관에게 너무 심하게 항의하가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부작용이 나올수 있다. 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은 사건진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효과적이다.
넷째, 관련사건에 유리한 판례를 검색하여 첨부하자
경찰관이 혐의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대법원판례를 활용하는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했다면 누가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한 사건에 다른 결정의 판례가 많다.
따라서 유리한 판례를 검색하여 첨부하면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