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씨(全氏)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한강의 언덕(전과웅)
사서(沙西)公 전식 [ 全湜 ]
이칭별칭 자 정원(淨遠), 호 사서(沙西), 시호 충간(忠簡)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출생-사망 1563년 ~ 1642년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옥천(沃川)
관련사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대표관직(경력) 예조좌랑, 울산판관, 전라도도사, 에조정랑, 병조참의, 대사간, 예조참판, 대사헌
개설
정의1563(명종 18)∼1642(인조2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정원(淨遠), 호는 사서(沙西). 팽조(彭祖)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혼(焜)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여림(汝霖)이며, 어머니는 월성이씨(月城李氏)로 참봉 신(信)의 딸이다. 유성룡(柳成龍)·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589년(선조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왜적을 토벌해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김응남(金應南)의 추천으로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이 되었다.
1599년 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으로 전임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03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1607년 전적·예조좌랑과 정랑을 거쳐, 1611년 울산판관이 되어 고을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다음해 전라도도사가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으로 벼슬을 단념하고 정경세(鄭經世)·이준(李埈) 등과 산수를 유람해 세칭 상사(商社)의 삼로(三老)라 일컬어졌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새 왕이 등위하자 예조정랑에 이어 수찬·교리가 되어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태복시정(太僕寺正)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 천안에 이르러 집의가 되었으며,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와 원수 장만(張晩)의 실책을 논하였다. 이어 병조참의·병조참지에 승진했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에 돌아갔다.
그 뒤 대사간·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방어했고,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자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그 뒤 예조참의와 예조참판에 임명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계(陞階)했으나 사양하였다.
1638년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예조참판·대사성이 되었다. 왕이 순검사에 명해 하삼도의 수군을 정비하게 했으나 적절한 시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1642년 자헌(資憲)의 품계에 오르고 지중추부사 겸 동지경연춘추관사(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
그 뒤 재차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상주 백옥동서원(白玉洞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沙西集
龍洲遺稿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凝續雜錄
凝川日錄
默齋日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식 [ 全湜 ]
원본글 출처 전식의 비명(碑銘)
저자 조경(趙絅)
이명 자 : 정원(淨遠)
호 : 사서(沙西)
원전서지 국조인물고 권16 경재(卿宰)
증 좌의정(贈左議政) 사서(沙西) 전공(全公)이 별세한 지 17년이 지난 뒤에 그의 둘째 아들인 전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 전극염(全克恬)이 공의 사손(嗣孫)인 전후(全垕)로 하여금
고(故)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황호(黃)씨가 지은 행장(行狀)을 지니고 상산(商山)으로부터 북쪽으로 1천여 리(里)를 달려와 한양(漢陽)에 있는 나 조경(趙絅)에게 비명(碑銘)을 지어달라고 청하기를, “나의 선인(先人)께서 조정에서 벼슬할 때 집사(執事)에게 사적(私的)인 교분을 얻은 기간이 오래였으니, 이에 감히 선인의 신령(神靈)을 빙자하여 집사께서 불후(不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자리를 떨쳐 예의를 갖추고서 나는 나이가 여든에 가까웠기 때문에 억지로 기운을 내어 글을 짓기가 어렵다고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이에 공의 행장(行狀)을 읽다가 절반도 채 읽지 않았을 때 보던 글을 덮고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내가 일찍이 남쪽 고을의 사우(士友)들에게서 사서공(沙西公)이 세상에 높이 뛰어난 행실이 있다고 칭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에 행장을 보니 정말그러하도다.
광해(光海) 무신년(戊申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을 당하여 소인배들의 패거리가 정인홍(鄭仁弘)을 추대하여 오주(奧主, 영수(領袖))로 삼고서 기세와 기염이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였으므로 사람들은 감히 그의 콧숨을 거스르지 못하였으니, 부딪치면 부스러지고 접근하면 화상(火傷)을 입는 것은 족히 말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공이 능히 다급한 마음으로 분개(奮慨)하여 입을 엶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변별하여 쓰러뜨리고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말함) 상공(相公)의 정론(正論)을 신구(伸救)하였으니, 진 충숙(陳忠肅)이 장돈(章惇)을 반박한 것1)도 이 일에는 미치지 못한다.
요동(遼東) 지역 전체가 오랑캐에게 함락되자 명(明)나라에 가는 길이 변하여 바다를 항해(航海)하게 되었는데, 왕명을 받은 관개(冠蓋, 사행(使行)을 말함)가 전후로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장사를 지낸 자들이 서로 잇달았다.
그런데, 공은 이때에 나이가 이순(耳順, 60세를 말함)이 넘었는데도 노년(老年)을 이유로 그 일을 마다할 낌새가 전혀 없었고, 앞장서서 젊고 건장한 자를 데리고 출발하여 거대한 파도 지나기를 탁 트인 대로(大路)처럼 여겼으며, 죽고 사는 일을 마치 자기 집에 왕래하는 것과 똑같게 여겼으니, 사 안석(謝安石)이 주즙(舟楫)을 무서워하지 않은 일2)은 오만(敖慢)하여 꼽을 것도 못된다.
이로 말미암아 명나라의 사씨(史氏, 사관(史官)을 말함)가 기록하기를, “조선(朝鮮)의 사신(使臣) 전모(全某)가 내조(來朝)하였다.”고 적었으니, 이는 특별히 기록한 것으로서, 이 일은 이윤경(李潤慶)이 ≪가융록(嘉隆錄)≫에 이름이 오른 뒤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傳)에 이르기를, “죽은 뒤에도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 세 가지 있다.3)”고 하였는데, 공의 행실이 어찌 갑자기 공적과 언론에 부끄럽지 않는데 그치겠는가?
태사씨(太史氏)가 장차 대서(大書)하고 특서(特書)할 것이오, 한번 쓰고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냉담(冷淡)한 창부(傖夫)들의 이야기들이야 어찌 족히 공의 불후(不朽)에 경중(輕重)이 되겠는가.
생각건대, 남의 묘소에 비문을 새기는 일에 내 이름을 의탁(依託)하여 후세에 드리우는 일은 내가 평소에 많이 해왔는데, 대체로 공은 조정에 벼슬한 50여 년 동안에 역임한 관직이 30곳이 더 되며, 관직의 높고 낮음과 내직(內職) 외직(外職)을 막론하고 대부분 공이 일한 바와 말한 바가 모두 가슴속에 쌓아 둔 충직(忠直)을 발현하지 않음이 없어 모두 세상의 준칙(準則)과 세인의 스승이 되기에 충분하니, 남쪽 고을의 사우(士友)들이 일컬은 바 “세상에 높이 뛰어난 행실이 있다.”고 한 것은 단지 그 큰 것만을 말하였을 뿐이다.
공은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선묘조(宣廟朝)의 명상(名相)인 김응남(金應南)이 공을 천거하여 연원 찰방(連源察訪)에 제수되었는데, 역참(驛站)을 온화하게 다스리고 무마(撫摩)하여 피폐했던 우역(郵驛)을 완전하게 회생시켰다.
이에 관찰사가 공을 사무 처리에 재능이 있다고 여기어 가흥창(可興倉)을 위임하자, 세미(稅米)를 거두어 들여 창고에 채워 왜인(倭人)의 경보(警報)가 있다는 이유로 창고의 곡물을 덜어내지 않았으며, 또 주궤(主饋)로 하여금 호서(湖西)의 군향(軍餉)을 지급하게 하니, 군향을 보급하는 일이 제대로 거행되었다.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에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에 전임(轉任)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년)에 과거에 급제(及第)하였으며,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년)에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에 선발되어 들어갔다.
그 무렵에 권력을 장악한 상신(相臣)이 존호(尊號)에 대한 논의를 맨 처음 제창(提倡)하자 삼사(三司)가 덩달아 그 일을 부추겼는데, 공의 의견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공은 마침내 불길한 낌새를 알아채고서 즉시 벼슬을 그만두었다.
이어 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년)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승진하였고 무신년(戊申年, 1608년 선조 41년)에 기성(騎省, 병조의 별칭)의 낭관(郎官)에 천거되었으며, 얼마 뒤에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에 임명되어 변방 백성들을 쇄환(刷還)하면서 허위(虛僞)를 적발하여 진적(眞籍)에 귀결시킨 것이 매우 분명하였으며, 또 도신(道臣, 관찰사)을 대신하여 적체된 소송(訴訟)을 판결하였으므로 서안(書案)에 쌓인 문서가 없었다.
기유년(己酉年, 1609년 광해군 원년)에는 예조 좌랑(禮曹佐郞)에 임명되었고 곧이어 정랑(正郞)에 승진하였다.
그 당시에 공의(公議)를 견지하는 자가 있어 공을 선조(選曹, 이조(吏曹))에 두려고 매우 힘을 썼는데, 공에게 당시에 용사(用事)하고 있는 낭관(郎官)을 찾아보도록 넌지시 인도하였다.
그러나 공이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년)에는 울산 판관(蔚山判官)에 임명되어 풍화(風化)를 크게 시행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병 때문에 금교 찰방(金郊察訪)에 부임하지 않았으며,
또 나가 전라 도사(全羅都事)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광해(光海)의 정사(政事)가 혼란하여 이륜(彛倫)이 무너지고 있었으므로,
공은 관직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여 고향에 물러나 숨어사는 듯이 지내면서 정 우복(鄭愚伏, 정경세(鄭經世)를 말함)ㆍ이 창석(李蒼石, 이준(李埈)을 말함)과 더불어 서로 산수(山水) 사이를 유람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상사(商社)의 세 노인(老人)’이라고 일컬었다.
기미년(己未年, 1619년 광해군 11년)과 이듬해 경신년(庚申年)에 연이어 모친상(母親喪)과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슬픔과 예절을 모두 극진하게 다하였고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상기(喪期)를 마치었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인조 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하여 종묘와 사직을 바로잡은 뒤에, 초야에 있는 현량(賢良)들을 조정에 불러들였는데, 이때 공도 예조 정랑(禮曹正郞)에 임명되어 기주관(記注官)과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얼마 뒤에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어 수찬(修撰)ㆍ교리(校理)에 임명되었는데, 학사(學士) 임숙영(任叔英)이 항상 칭찬하기를, “오늘날 경연관(經筵官) 중에 고금(古今)에 통달한 사람은 정경세(鄭經世)이고, 사리(事理)에 통달한 사람은 전식(全湜)이다.”고 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 전적(典籍)을 거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는데, 비리(非理)를 거론하여 탄핵함에 있어 회피(回避)하는 바가 없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은 태복시 정(太僕寺正)으로서 피난하는 임금의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천안(天安)에 이르러 집의(執義)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은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법에 어긋나게 군대를 시찰(視察)한 죄와 원수(元帥) 장만(張晩)이 공격하는 시기를 늦추어 적들을 놓아준 군율(軍律)을 논죄(論罪)하자, 장만의 막하(幕下)에 있는 무사(武士)들이 모조리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서 “주장(主將)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실수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공이 대문(臺門)에 나서서 그들을 꾸짖기를, “종묘와 사직을 몽진(蒙塵)하게 하고 군부(君父)로 하여금 피난을 떠나게 한 것이 누구의 죄이냐? 너희들도 또한 남의 신자(臣子)된 사람들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느냐?”고 하자,
무사들이 모두 혀를 깨물면서 잠잠해졌다.
그해 3월에 예빈시 정(禮賓寺正)을 거쳐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승진하여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는데, 이는 임금의 피난길을 따라가 모시느라고 애쓴 공로를 시상(施賞)한 것이었다.
그해 겨울에는 대언(代言, 동부 승지)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임금이 김공량(金公諒)에게 절충 장군(折衝將軍)의 자급(資級)을 내려주었으나 공이 이를 반려(返戾)하게 하니, 물론(物論, 여론)이 공이 처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을축년(乙丑年, 1625년 인조 3년)에 좌승지(左承旨)에 옮기었다가 호군(護軍)을 거쳐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개임(改任)되었고, 상개(上价)로서 명나라의 경사(京師)에 조회(朝會)하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로 보는 자들이 모두 공의 덕기(德器)를 칭송하였으며, 등주 군문(登州軍門) 무지망(武之望)은 더욱 경례(敬禮)를 융숭히 하였다.
이듬해에 돌아와서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였고,
또 그 이듬해인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 2월에 오랑캐가 변경을 침입하여 해서(海西) 지방을 견제하자 장전(帳殿, 임금)이 강도(江都, 강화도)에 들어가 피난하였는데, 오랑캐의 사자(使者)인 유해(劉海)가 오랑캐의 서찰을 가지고 와서 주상(主上)과 더불어 화친의 맹약(盟約)을 맺자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묘당(廟堂)의 논의가 평소의 주장을 꺾고 화친을 하자는 투식(套式) 속으로 들어갔는데, 공은 이에 항소(抗疏)하여 화친하는 일의 시각이 절박하지 않다고 지적(指摘)하였다.
이어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개임(改任)되었다가 조금 지나서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어 여섯 가지 조목에 대하여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간쟁(諫諍)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치우친 사심을 버리라는 것과, 군정(軍政)을 닦으라는 것과,
군관(軍官)의 수효를 줄이라는 것과,
청(淸)과의 화의(和議)를 믿지 말라는 것과,
남의 동정을 기찰(譏察)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군관과 기찰에 관한 일은 대체로 사람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으나, 훈귀(勳貴)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이 홀로 그 실상을 모조리 진계(陳啓)하면서 털끝만큼도 실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으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머리털이 쭈뼛쭈뼛 일어설 정도였다.
경오년(庚午年, 1630년 인조 8년)부터 이듬해인 신미년(辛未年)에 이르기까지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왕래한 것이 네 번이었고,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의 참의가 된 것이 두 번이었고,
간장(諫長,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된 것이 네 번이었는데, 공은 그때마다 번번이 늙고 매우 병들어서 기력이 오래 조단(朝端, 조정 신하들의 반열)에 끼어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굳세고 간절하게 외지에 보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계림 부윤(鷄林府尹)이 되었는데, 재임하면서 다스린 행정은 그야말로 한(漢)나라 급암(汲黯)이 청정(淸淨)하게 관합(官閤)에 누워 지내면서도 잘 다스린 것4)과 같은 방식을 터득하였으므로 온 경내(境內)가 감화(感化)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게 되자, 고을 백성들이 비석(碑石)을 세워 시(詩)을 새기어서 공의 선정(善政)을 찬미(讚美)하였다.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에 대사간에 임명되었는데, 논하기를, “옛날에 우리 선왕(先王)께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만드셨는데, 비록 왕자(王子) 대군(大君)일지라도 감히 그 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평 대군(麟坪大君)은 혼례(婚禮) 때에 의복과 기용(器用)이 너무나 사치스러웠으니, 아마도 선왕의 제도에 누(累)가 될 듯합니다.”고 하자,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또 기강(紀綱)이 점차 해이되는 것과 궁궐의 숙위(宿衛)가 근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논하였고, 또 상소(上疏)하여 시정(時政)의 잘잘못과 인주(人主)의 호오(好惡)며 천재(天災)와 민원(民怨)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적한 수백 마디의 얘기가 모두 문제의 핵심을 적확(的確)하게 끄집어낸 것들이었다. 또 임금에게 예전에 배운 학문을 더욱 익혀서 다시 새롭게 터득한 것을 보태도록 권유하였으니, 참으로 유신(儒臣)의 말이었다. 이어 사임하자 체직되어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대사간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여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임명되었는데, 휴가를 내리어 고향에 돌아갔었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 정월에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喪)에 대궐 아래로 달려가 곡(哭)하고 은명(恩命)에 사은(謝恩)한 뒤에 곧장 고향에 돌아갔으며, 이어 대사간(大司諫)ㆍ부제학(副提學)에 임명을 받았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해 12월에 서쪽의 일(西事, 호란(胡亂))이 다급해져 임금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게 되자, 공은 창의(倡義)하여 군사들을 모집하였다.
이듬해 정축년(丁丑年)에 포위가 풀리어 임금의 어가가 다시 서울에 돌아오자 공은 즉시 대궐에 달려가 안부를 여쭈었는데, 도착하기 전에 벌써 부제학(副題學)에 임명하였으므로 이에 사은 숙배(謝恩肅拜)한 뒤에 청대(請對, 신하가 임금에게 독대(獨對)를 청하는 일)하였는데, 임금께서 공이 앉은 자리로 바짝 다가 앉으시며 하교하기를, “경(卿)이 창의(倡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기는 바이다.” 하며 매우 지극하게 위유(慰諭)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영남(嶺南)의 군대가 부래(負來)한 뒤에 재차 집결(集結)한 것은 참으로 영남의 사대부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임금을 뒷전으로 여기지 않는 의리를 아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니, 호남(湖南)은 이에 대하여 부끄러운 바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앞쪽으로 나아가 대답하기를, “이 노신(老臣)이 병이 들어 갑옷을 입고 적들과 싸우지 못하였으니,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그 신하는 죽어야 하는 의리를 저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문석(文石)의 섬돌에 올랐으니 얼굴이 열 겹의 철갑(鐵甲)보다 더 두꺼운 셈입니다.”고 하고서, 이어 진언(進言)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큰 어려움에 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聖人)의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는 유독 전고(前古)의 제왕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보존한 것을 살피지 못하셨습니까? 원컨대, 스스로 저상(沮喪, 실의(失意)하여 기운이 꺾임)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일(安逸)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흥망 성쇠(興亡盛衰)의 도에 대하여 강구(講究)하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대체로 임금이 피난하느라고 도성을 나간 뒤부터 전좌(殿坐)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공이 이 일을 언급한 것이었다.
얼마 뒤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고 서너 달이 지난 뒤에 특별히 참판(參判)에 승진하여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자급(資級)에 올랐는데, 공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휴가를 청원하여 선친(先親)의 묘소를 이장(移葬)하였다.
무인년(戊寅年, 1638년 인조 16년)에는 세 번 간장(諫長,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고, 한번 헌장(憲長, 사헌부 대사헌)에 전임(轉任)되었으며, 예조 참판(禮曹參判)ㆍ국자 대성(國子大成, 성균관 대사성)에 개임(改任)되었다.
이때 임금이 호남(湖南)의 군대가 군율(軍律)을 범(犯)하였다는 이유로 남한산성에 가서 석달 동안 복역(服役)하도록 명하였고, 또 순검사(巡檢使)에게 명하여 삼도(三道,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함)의 주사(舟師, 수군)를 점검하도록 하였는데, 공은 그 일이 모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차자(箚子)를 올려 여덟 가지 조목을 논하였는데, 성궁을 조양하라는 것[調養聖躬]과 실덕을 힘써 닦으라는 것[懋修實德]과, 사치하는 풍조를 통렬하게 혁파하라는 것[痛革侈風]과, 언로를 넓게 개방하라는 것[廣開言路]과, 기강을 떨쳐 숙정하라는 것[振肅紀綱]과,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라는 것[崇獎節義]과, 백성들의 고통을 부지런히 보살펴 주라는 것[勤恤民隱]과, 내수사를 혁파하라는 것[革罷內需]이었으니, 모두가 나라의 병통을 고치는 양육(粱肉)이자 약석(藥石)같은 것들이었으므로, 그 얘기를 들은 식자(識者)들이 탄복(歎服)하였다.
그 뒤 두 해 동안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수장(首長)에 임명된 것이 모두 세 번이었으나 다 사양하였다.
이때에 대신(大臣)이 임금에게 건의(建議)하기를, “전모(全某)는 덕망(德望)이 본래부터 높고 나이가 이미 노년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서둘러서 크게 써야 합니다.”고 하였는데, 공은 그 말을 듣고서 더욱 스스로 겸손하게 처신하며 재능을 감추고 물러났다.
이어 임오년(壬午年, 1642년 인조 20년) 2월에 임금께서 특별히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가자(加資)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하고 동지경연 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를 겸임하게 하였는데, 이는 상신(相臣) 이성구(李聖求)의 계언(啓言)을 따른 것이었다.
공의 나이가 비로소 만80세가 되었으므로 곧이어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그해 11월 초7일에 상주(尙州)의 성(城) 밖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조회(朝會)를 중지하고 부의(賻儀)와 사제(賜祭)를 정해진 예의(禮儀)대로 내렸으며, 숭정 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追贈)하였다.
그 뒤에 공의 장독(長督, 맏아들)인 전극항(全克恒)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책훈(策勳)된 까닭에 추은(推恩)하여 공을 좌의정 겸 영경연사 세자부 감춘추관사(左議政兼領經筵事世子傅監春秋館事)에 가증(加贈)하였다.
공이 별세한 지 이듬해 2월에 상주의 치소(治所) 서쪽의 백전산(栢田山)에 있는 선영(先塋) 아래 손좌(巽坐)의 묏자리에 장사지냈는데, 공의 정신이 또렷할 때 자식들에게 분부한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공의 휘(諱)는 식(湜)이고 자(字)는 정원(淨遠)이며 사서(沙西)는 호(號)이다.
선계(先系)는 옥천(沃川)에서 나왔는데, 그 선대(先代)에 전학준(全學浚)이라는 분은 고려조에 벼슬하여 영동정(領同正)을 지냈고, 후대로 전해 내려오다가 태자 중윤(太子中允)을 지낸 전효격(全孝格)과 형부 시랑(刑部侍郞)을 지낸 전대부(全大富)와 판도 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전숙(全淑)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공의 고조(高祖)는 전응경(全應卿)인데 석성 현감(石城縣監)을 지냈고, 증조(曾祖)는 전팽조(全彭祖)인데 국자감(國子監)의 상상(上庠, 진사(進士)를 말함)이었고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대부(大父, 할아버지)는 전혼(全焜)인데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고, 황고(皇考, 아버지)는 전여림(全汝霖)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니, 이는 공의 신분이 귀해져서 추은(推恩)한 것이다.
선비(先妣)는 월성 이씨(月城李氏)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는데 참봉(參奉) 이신(李信)의 딸이다.
공은 가정(嘉靖) 계해년(癸亥年, 1563년 명종 18년) 정월에 태어났는데, 영특하고 탁월하여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겨우 치아(齒牙)를 갈 무렵이 되었을 때부터 벌써 마을 사람들이 효동(孝童)이라고 칭찬하였다.
열 살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숙사(塾師)에게 나아가 배워 학문이 나날이 향상되었는데,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이 평소에 인륜감(人倫鑑, 인물의 장래를 잘 알아보는 식견을 말함)이 있었으므로 공을 보고서 칭찬하며 나중에 크게 될 인재로 기대하였다.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는 창의(倡義)하여 군사들을 모집해서 왜적 수십여 명을 찔러 죽였으니, 공이 자기 일신(一身)을 잊고 국난(國難)을 위하여 순절(殉節)하려고 한 뜻은 이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은 사람됨이 피부가 희고 키가 컸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평이(平易)하여 아량(雅量)이 있었다.
평소에 지킨 것이 오로지 의(義)와 도(道)였으므로 비록 험난(險難)한 일을 겪었더라도 의기(意氣)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한결같이 유지하다가 그 몸을 마치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위로는 조정에 벼슬하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시골 마을의 학구배(學究輩)에 이르기까지 슬퍼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그가 한 시대에 재상(宰相)이 되어 백성들에게 은택이 돌아가도록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었으니, 공의 덕망(德望)을 이 일에서 알 수가 있다.
아! 공은 나에게 장인(丈人) 뻘이었는데, 공은 나를 대함에 있어 나이가 어리고 많음의 선후(先後)로써 차이를 두지 않았다.
내가 계미년(癸未年, 1643년 인조 21년)에 일역(日域, 일본)에 사명(使命)을 받들게 되어 덕공(德公)의 침상5)(寢床) 아래에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도리어 영좌(靈座) 아래에 곡(哭)하며 절을 하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어찌 끝날 수 있겠는가?
공은 모두 두 번 장가들었는데, 선부인(先夫人)은 강화 최씨(江華崔氏)로 부사(府使)를 지낸 최거원(崔巨源)의 4세(世) 손녀(孫女)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일찍 죽었다.
후부인(後夫人) 홍씨(洪氏)는 남양(南陽)의 세족(世族)으로 사인(士人) 홍천서(洪天敍)의 딸인데, 2남 1녀를 낳았으니, 전극항(全克恒)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郞)을 지내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으나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의 국난(國難)에 죽었고, 전극염(全克恬)은 진사(進士)로서 전 감역(監役)이며, 딸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황덕유(黃德柔)에게 시집갔다.
측실(側室)에서 4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전극개(全克慨)ㆍ전극항(全克)ㆍ전극징(全克憕)ㆍ전극층(全克)이고 딸은 생원(生員) 강유(康鍒)와 유지수(柳之洙)에게 각각 시집갔다. 전극항은 후사(後嗣)가 없고, 서출(庶出)은 전숭(全崈)이다.
전극염은 2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전학(全嶨)과 전후(全垕)이니, 전후는 전극항의 후사가 된 자이며, 딸은 이확(李曤)ㆍ이채(李埰)ㆍ김학기(金學基)에게 각각 시집갔고, 막내딸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전민(全)은 전극항의 소생이고, 전금(全)은 전극징의 소생이고, 딸은 아직 나이가 어리며, 전부(全峊)는 전극층의 소생이다. 공의 사위인 황덕유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황빈(黃霦)ㆍ황연(黃)ㆍ황정(黃霆)이고, 정언(正言) 홍여하(洪汝河)와 유학(幼學) 성석하(成錫夏)는 그 사위며, 막내 딸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강유(康鍒)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강후학(康後學)과 강만학(康晩學)이고, 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홍여하는 자녀(子女)가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훌륭하도다 전공(全公)이여! 세상에 짝할 자가 누구인가?
인(仁)을 머리에 얹고 다니었고 의(義)를 가슴에 품고 지냈네. 순탄한 길은 반드시 남에게 양보하였고 병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히 고치려고 하였네. 신중하고 청정(淸淨)함으로써 장수를 누리었고 강경하고 깐깐하면서도 남을 포용하였네. 아! 이와 같은 분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가 있으랴?
각주
1) 진 충숙(陳忠肅)은 송대(宋代)의 명신(名臣)인 진관(陳瓘)의 시호(諡號)이다. 자(字)는 형중(瑩中)이고 철종(哲宗) 때에 장돈(章惇)의 추천을 받아 태학 박사(太學博士)가 되었으나 뒤에 장돈과 뜻이 맞지 않아 그의 죄를 논하였음.
2) 사 안석(謝安石)은 진대(晉代)의 고사(高士)이자 문장가인 사안(謝安)을 말한다. 안석은 그의 자(字)이다. 그가 젊었을 때 손작(孫綽) 등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가 출렁이자 배가 뒤집어지려고 요동하였다.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였으나, 사안은 느긋하게 휘파람을 불며 시를 읊조렸다. 그러자 뱃사공이 사안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 계속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는데, 바람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다. 이에 사안이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뱃사공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자꾸 앞으로 가다가 장차 어디로 돌아갈 셈인가?”라고 하니, 뱃사공이 그때서야 사안의 말을 받아들여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니,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안의 아량(雅量)에 탄복하였다고 한다.(≪진서(晉書)≫ 79권)
3) ≪좌전(左傳)≫ 양공(襄公) 24년조(條)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덕(德)을 수립하는 것이요[立德], 그 다음은 공적을 수립하는 것이요[立功], 그 다음은 언론을 수립하는 것이다[立言].”고 한 것을 인용한 것임.
4) 급암(汲黯)은 한 무제(漢武帝) 때 명신. 무제가 그를 불러들여 중대부(中大夫)로 삼았는데, 자주 극간(極諫)을 함으로 해서 내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동해 태수(東海太守)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청정(淸靜)한 정치를 베풀었으며, 큰 잘못에 대해서만 책망을 가하고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또 평소에 병이 많았던 까닭에 합내(閤內)에 누워서 1년이 넘게 출근하지 않았으나 고을이 매우 잘 다스려졌다고 함.
5) 덕공(德公)의 침상(寢牀) : 후한(後漢) 때 양양(襄陽)의 현산(峴山) 남쪽에 인품이 고결한 방덕공(龐德公)이 살았는데, 제갈량(諸葛亮)이 젊은 시절에 항상 그의 집에 찾아가서 침상(寢牀) 아래에서 절을 함으로써 그를 존중하였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것임.
참고 참조어 : 국조인물고 해제 출처 국역 국조인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