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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참고기사, 자료 스크랩 [정리요약]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시작하자(2)
김철환 추천 0 조회 32 14.10.14 20: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본소득의 재원, 도처에 있다

 

 

사회복지 지출, 일단 OECD평균은 따라잡고 보자

 

  지난 2005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라 당시의 경상 국내총생산 7920억 달러의 7.5%인 594억 달러로 추정할 때,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2%에 맞추기 위해서는 13.7%인 1085억달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만,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직접세 부담률인 17.1%를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인 24.4% 수준으로 높이면 정부의 세입 규모는 171조 5674억원 에서 254조 8428억원으로 약 83조 2754억원이 증가하고, 이를 프랑스 수준인 31.6%로 증가시키면 추가적인 재정수입은 145조 4851억 원에 이른다(김교성, 2009).  이처럼 한국에서 증세와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확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을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강남훈 외(2009)의 기본소득 모델에 따라 필요한 예산 약 290조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이는 김교성의 기본소득 모델 가운데 전체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 1'에 필요한 실제 추가 개원 약 140조원과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2'에 필요한 실제 추가재원 약 82조원은 거의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진보적인 요구라 할 수 없다. 남들이 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따라가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 환수해야

 

  신자유주의는 그간 복지를 잔여화, 시장화하고 공공재를 사유화, 사영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의 것을 수탈해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놓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수탈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등을 통한 막대한 규모의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의 발생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는 총 2002조원 가량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의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을 통한 환수 규모는 약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 비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동안 생긴 토지 소득 약 2002조원 가운데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1886조 원이 모두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연평균 약 200조 원 규모의 토지 불로소득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 중 절반만 매년 환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100조원 가량의 재원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공공재인 토지를 통해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공공의 것으로 환원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추가한다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입장에 따라 재원 마련 방안이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크게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과 조세 이외의 수단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당수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세 중심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로버트슨 등이 주장하는 소비세 중심 방안이다.  

 

  다음으로, 조세 이외의 수단을 재원으로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방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다시 석유 등의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그 밖의 공동체 자산을 원천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이 스탠딩은 후자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공동체 자산급여Community Capital Grant'라고 부른다.  그는 공동체의 자산을 기초로 한 기금의 형성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민주주의와 참여에 기초한 기업 지배구조 재편을 이룩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 및 실질적인 자산 분배를 촉진하자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더글러스의 주장처럼 기본소득의 재원을 세금이 아닌 '공공통화'의 발행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인상 주장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 원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중과세로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져 재원마련의 원천이 고갈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비판이다.  

 

  전자의 비판은 사실 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을 제어하고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수탈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하지않고 있어서 문제라는 식의 비판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단지 원리의 선언에만 그칠 뿐 이를 벗어나 실천적 함의를 갖기는 어렵다.  후자의 비판은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이며 더욱 촉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소득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부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기술적으로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다.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 싹 바꾸자

 

  기본소득의 도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정책과 제도의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형성일 것이다.  패러다임의 개념의 발전에 이바지한 토머스 쿤이 강조했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몇몇 두드러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행자들에 의해 축적되어 온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보존한다는 것을 기약해야 한다.  

 

 

  이중의 장벽을 넘어 '트로이의 목마'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하나는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자에서의 핵심은 완전고용이 이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아닌 분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창출과 맞물린 것이다.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중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아직 많은 사람은 복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리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자격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회구성원의 특수한 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연대의 원리'가 아닌 '평등의 원리', 그리고 '특수한 자격'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자격'의 문제로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할 경우,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의 밑바탕에는 대안사회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 상당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로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진보진영 내에서는 기본소득의 이러한 위상 때문에 여러 다양한 논쟁이 불붙기도 한다.  아무튼, 상당수의 지지자는 기본소득이 대안 사회를 향한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

 

  우선 기본소득 제도실현의 가능성의 문제가 정치적 조건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사실 현재의 정권이 돌변하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 제도의 실제적 도입은 그 제도를 지지하는 정권의 창출을 전제로 한 집권 후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브라질에서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 계획도 그러한 전제가 충족되었기에 가능했다.  기본소득은 집권 후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집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세력이나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대중조직 가운데 하나인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네덜란드노총 소속의 식품 분야 노동조합인 식품조합이다.  이 조합은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한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실천을 전개하기도 했다.  ...  이러한 흐름은 아직 일부에 그칠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여성, 장애인 등의 조합이나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열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이 스탠딩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강한 조직이 없다면 대중이 더욱더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노동조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존의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되 기존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적절한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특혜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또한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기존 연금 수혜자들의 반발 가능성이다.  원금과 기대수익 실현 사이에서 기존 연금납부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연금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문제인데, 최소한 복지 혹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결합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결합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 제도도입을 우려하는 의견 가운데 가장 영향력있는 것은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기본복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은 기존의 부족한 기본복지마저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이다.  재원이 마련된다면 우선 기본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존 복지국가의 해체에 반대하며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결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를 결합시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소득의 전제가 되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의 확립은 기본복지의 강화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된다.  또한 기본복지를 위한 재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본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한편, 기본복지 가운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 사회의 안정성을 위하여 현행 틀은 유지하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보편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의 발생 자체를 없애기 위해 재원을 조세로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은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전면에 함께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의제를 받아들이고 폭넓은 연대의 의지가 있는 모든 대중조직이 함께할 수 있는 유력한 매개이기도 하다.  물론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는 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본소득 운동이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 기본소득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만들 수 있어야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에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시작 단계이므로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그러한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논할 때 주장자들과 비판자들 모두에게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실현 가능성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과 노동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은 물론 조세제도의 혁신 등을 비롯하여 연동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과 과제의 해결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위기 속에서 하나의 유력한 사회대안이자 경제대안으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 모델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도입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단계적인 도입 혹은 확산 전략을 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거에 기본소득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근본 취지와 들어맞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제도의 실현에 집중하는 것도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다양한 수당 및 급여제도가 지닌 자산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가능한 한 완화하기 위한 노력, 또는 현생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을 온전한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한 무상급식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존의 선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광범위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토대가 되는 패러다임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본소득은 일국적 수준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 구상의 바탕에 깔린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자유, 평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의 해소문제에 주목하며 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 실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본소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국적 차원에서 하나의 제도를 실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영토적으로 일국적 차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 빠레이스가 강조했듯이 19세기와 20세기를 각각 대표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노예제의 폐지와 보통선거권의 확립이었다면, 21세기에 가장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은 바로 기본소득 제도의 확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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