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간혹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번호판이 없어진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번호판이 없는지, 영치 차량이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게 되는 행정처분으로
차주가 있어도, 주차된 차량이라도 강제로 집행됩니다.
번호판 영치가 되면 영치된 이후 24시간 이내라도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과태료가 미납되었을때 번호판이 영치되는 조건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체납된 기간이 60일이 경과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 소유의 차일 때입니다.
이때 체납된 금액이 많을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이는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가입을 피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은 번호판 영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따라야 합니다.
등록말소차량
자동차가 등록말소가 되는 때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의 경우에도 지자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