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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최재우 동학창시
본관 청도(淸道). 자 백원(伯元) ·백온(伯溫). 호 고산자(古山子). 황해도 출생. 어려서 서울로 이주하였고, 미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학문을 열심히 닦았으며, 정밀한 지도의 작성에 뜻을 품고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30여 년간의 각고 끝에 1834년(순조34)에 《청구도(靑邱圖)》 2첩을 완성하였다. 그 후 《청구도》에 불만을 느낀 그는 다시 전국을 답사하여 1861년(철종12)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2첩을 완성하고, 교간(校刊)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착오를 정정하고 보충하기 위해 32권 15책으로 된 《대동지지(大東地志)》를 집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전국 각 지방의 연혁 ·산수 ·인물 ·지리를 기록한 것으로서, 한국의 지형과 당시의 각 지방 사정을 실었다. 《청구도》를 살펴보면, 전국을 가로 29층, 세로 28판으로 나누고, 동서는 제3층 1판인 경흥에서 시작하여 제9층 2판인 의주에서 끝냈으며, 남북은 제1층 3판인 온성에서 시작하여 제29층 16판인 제주도에서 끝냈다. 지도를 세분하여 가로 28 km, 세로 40km를 각각 22cm, 30cm로 축소하여 각 1매씩의 세밀한 지도를 작성하였는데, 이 지도는 모두 310여 면으로 각 군 ·면 ·도로 ·고적 ·산천 ·역(驛)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는 크기가 20×30cm 정도이며, 1첩에는 간기(刊記)가 있고, 각 첩 1편(片)의 넓이는 32×48km2에 해당한다. 또 22종류의 부호를 사용하여 역 ·창고 ·목장 ·성 등을 표시하였고, 중요한 도로에는 4km마다 점을 찍어 놓았으며 이것은 약 1만 6200분의 1에 해당하는 축척도이다. 《대동여지도》는 그가 손수 그려서 판각하였다고 하며, 한 벌을 흥선대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하고 자세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죄명으로 그를 옥에 가둔 뒤 목각판을 압수하여 태워버렸고 그는 옥사하였다. 오늘날 전하는 《대동여지도》는 수사본(手寫本)뿐이다.
1861-김정호 대동여지도
고대사회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계급투쟁의 형태였으나, 주로 중세 유럽에서 봉건영주와 농민(농노)과의 계급적 대립이 발전하여 폭동 또는 무력으로 표면화되었다. 【유럽】 봉건사회는 농업적 사회로, 그 기초조건인 토지의 영유 ·소유자인 영주와 이에 예속되어 토지를 점유한 농노적 농민으로 성립된 사회이다. 이 봉건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계급대립은 지배자인 봉건영주와 피지배자인 농민과의 대립이어서, 봉건사회의 전시기를 통하여 농민은 계급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이것이 농민반란으로 나타난 형태는 반드시 전시기를 통해 동일하지는 않고,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다.
일반적인 농민반란의 원인으로는 농민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상승 및 부의 축적이 원인인 것과, 농민계급의 몰락과 빈궁이 원인이 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상승봉기(上昇蜂起)라고 한다면, 후자는 기아봉기(飢餓蜂起)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봉건영주측에서 가해진 사회적 ·경제적 억압이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 폭동과 무력화로 촉진되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봉건사회 내부를 구획(區劃)하는 단계의 시기이기도 하다.
1862-농민봉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창시
1863-고종즉위, 홍선대원군 정권장악
1865-경복궁 중건
당시 톈진[天津]에 체류 중인 미국인 프레스턴 소유의 상선 셔먼호는 영국의 메도스 상사(商社)와 결탁하여 비단·유리그릇·천리경(千里鏡)·자명종(自鳴鐘) 등의 상품을 적재하고 프레스턴을 비롯하여 윌슨, 덴마크인 선장 페이지, 영국인 호가스 및 그리스도교 선교사 토머스를 통역으로 삼아 19명의 말레이시아인 및 청국인들을 태우고 7월 11일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경내에 들어왔다. 마침, 프랑스의 군함이 내침(來侵)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은 전전긍긍하며 긴장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셔먼호가 평양 경내에 정박하는 것을 보자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朴珪壽)는 셔먼호에 사람을 보내어 평양에 온 목적을 물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 토머스는 백인들의 국적을 소개하고 내항(來航) 목적에 대하여서는 상거래뿐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가져온 비단·자명종 등과 쌀·사금(沙金)·홍삼(紅蔘)·호표피(虎豹皮) 등과의 교역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서양 선박의 내항과 통상의 요구는 당시의 국내 사정으로 미루어 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되었고 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조선측의 이와 같은 강경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셔먼호는 만경대(萬景臺) 한사정(閑似亭)에까지 올라와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中軍) 이현익(李玄益)을 붙잡아 감금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평양성 내의 관민(官民)은 크게 격분하여 강변으로 몰려들었고 셔먼호에서는 조총(鳥銃)과 대완구(大碗口)를 이들 관민에게 마구 쏘아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셔먼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하여 강변의 군민은 돌팔매·활·소총으로 맞서 대항하고, 퇴교(退校) 박춘권(朴春權)은 배를 타고 가서 이현익을 구출해내었다. 당시 며칠씩 계속된 비로 강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여러 날이 경과하는 동안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자 셔먼호는 양각도(羊角島) 서쪽 모래톱에 선체(船體)가 걸려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셔먼호의 승무원들은 강도·약탈·총포격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자행하여 주민들 중 사망 7명, 부상 5명이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에 박규수는 철산부사(鐵山府事) 백낙연(白樂淵) 등과 상의하여 화공(火攻) 및 포격(砲擊)을 가하여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켰으며 토머스를 비롯한 전승무원 23명이 소사(燒死)하거나 익사(溺死)하였다. 당시 조선의 흥선대원군 정권은 이 사건과 동년(同年)의 프랑스 함대의 침입을 계기로 양이정책(攘夷政策)을 더 한층 강화하였으나 이 사건의 진상이 뒷날 밝혀져 신미양요(辛未洋擾)의 원인이 되었다.
1866-재너럴 셔먼호 사건
대원군은 병인년(1866) 정초부터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南鍾三) ·정의배(丁義培) 등 한국인 천주교도 8,000여 명을 학살하였다.
5월 한국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톈진[天津]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다. 보고를 받은 베이징[北京]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국정부에 공한(公翰)을 보내어 한반도로 진격할 결심을 표명하고, 이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청국정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청국 총리아문사무(總理衙門事務)의 공한을 통해 프랑스 동태를 알게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변경(邊境)의 수비를 굳게 하였다.
9월 18일 리델 신부와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로, 로즈 제독이 인솔한 프랑스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조정에서는, 어영중군(御營中軍) 이용희(李容熙)에게 표하군(標下軍) ·훈국마보군(訓局馬步軍)을 거느려 경인연안을 엄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는지, 9월 25일 강류(江流) ·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전함(巡洋戰艦) 게리에르를 비롯, 모두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富平府) 물치도(勿淄島:芍藥島)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江華府) 갑곶진(甲串津) 진해문(鎭海門) 부근의 고지를 점거하였다.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하고, 16일 전군이 강화성을 공격하여 교전 끝에 이를 점령하고, 무기 ·서적 ·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조선은 이경하(李景夏) ·신헌(申櫶:申觀浩) ·이기조(李基祖) ·이용희 ·한성근(韓聖根) ·양헌수(梁憲洙) 등 무장들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 ·통진(通津) ·문수산성(文殊山城) ·정족산성(鼎足山城) 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 대기중인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민가 ·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延安)에까지 미쳤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 ·대기 중인 양헌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사망 6, 부상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켜, 로즈 제독도 조선 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11월 11일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을 철거하면서, 장녕전(長寧殿) 등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앞서 약탈한 은금괴(銀金塊: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적 ·무기 ·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로써 세계정세에 어두운 대원군은 그 기세를 돋구어,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구미열강은 이를 계기로 조선을 청국의 종속국가가 아닌 독립한 주권국가로 인식하여, 종래의 한 ·청 관계를 재검토하였다. 프랑스군이 탈취한 많은 서적 ·자료 등은, 뒷날 유럽사람들이 한국 ·동양을 연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1866-병인양요
당시 대(對)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주청전권공사 F.F.로우가 전권을 위임받고,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본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포함 2척을 앞세우고 육전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단호한 쇄국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직 봉건적 체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프랑스와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중의 반침략 의지 때문이었다.
1871-신미양요
강화도사건이라고도 한다. 조선측의 대일문호개방(對日門戶開放)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일본은 열강세력에 앞서 조선에의 진출을 시도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그 타개책으로 무력시위로써 조선당국을 굴복시키고자 군함 30척을 조선연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무력위협정책의 일환으로 운요호를 조선연해에 파견, 8월 21일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蘭芝島) 부근에 정박하고 담수(淡水)를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에 군인을 분승시켜 연안을 정탐하면서 강화도의 초지진(草芝鎭) 포대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초지진 포대에서는 포격을 가하고 운요호에서도 맹포격으로 응수하여 포의 성능이나 포술이 그들에 비해 떨어지던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진(永宗鎭)에도 맹포격을 가하고 그들의 육전대(陸戰隊)까지 상륙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을 내고 첨사(僉使) 이민덕(李敏德) 이하 400~500명에 이르는 수비병은 모두 패퇴하였고 대포 35문, 화승총 130여 정과 그 밖에도 무수한 군기 등을 약탈당하였으나 일본측은 2명의 경상자를 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측에 씌워 전권대사를 파견해서 힐문함과 아울러 무력을 배경으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에는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의 개국이 이루어졌다.
1875-운요호사건
한 ·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 ·도서(島嶼) ·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876-강화도조약 (병자수호조약) 채결
1876년에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자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파견하였고, 그 뒤 1880년에는 김굉집(金宏集:金弘集) 등 수신사 일행이 다시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서 서양 근대의 기술적 성과를 살피고 돌아와서 일본의 문물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박정양(朴定陽) ·엄세영(嚴世永) ·강문형(姜文馨) ·조병직(趙秉稷) ·민종묵(閔鍾默) ·조준영(趙準永) ·심상학(沈相學) ·어윤중(魚允中) ·홍영식(洪英植) ·이원회(李元會) ·김용원(金鏞元) ·이헌영(李縝永) 등을 정식 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 각각 이들을 보조하는 수원(隨員)과 통사(通事) ·종인(從人) 각 1명씩을 대동하게 하여 평균 5명으로 1반을 편성한 신사유람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들 신사유람단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에 체재하면서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그리고 때로는 이와 인접한 지방에까지 나가 문교 ·내무 ·농상 ·외무 ·대장(大藏) ·군부 등 각 성(省)의 시설과 세관 ·조폐 등의 각 분야 및 제사(製絲) ·잠업 등에 이르기까지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1881-신사유람단 파견
1881년(고종 18) 신식 무기의 제조 및 사용법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 69명을 선발하여, 김윤식(金允植)이 영선사가 되어 그들을 인솔하고 청나라에 가서 톈진 기기창[天津機器廠]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케 하였다.
이들은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소식을 듣고, 반년 남짓의 기술 습득을 마친 뒤 귀국하여 서울 삼청동에 한국 최초의 신식 무기제조창인 기기창을 설립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1881-영선사 파견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점차 붕괴되고 대신 국내의 정세는 개국(開國)·개화(開化)로 향하게 되었다. 정권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守舊派)와 국왕과 명성황후측의 척족(戚族)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開化派)로 양분, 대립하게 되었으며 외교노선은 민씨정권이 추진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歐美諸國)과의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으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거듭되었다.
한편 개화정책에 따른 제도의 개혁으로 정부기구에는 개화파 관료가 대거 기용되었으며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고 이듬해에는 종래의 훈련도감·용호(龍虎)·금위(禁衛)·어영(御營)·총융(摠戎)의 5영(營)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하자 여기에 소속하게 된 구영문의 군병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는 신설 별기군을 왜별기(倭別技)라 하여 증오하게 되었다. 구군영소속 군인들에게는 군량이 풍부하였던 대원군집정 시대와는 달리 13개월 동안 군료(軍料)가 밀려 불만은 고조되었고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군병은 민씨정권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군료미불 사태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군료관리의 책임자인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병조판서 민겸호(閔謙鎬)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金輔鉉)에 대해서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1882년 6월 초 전라도조미(全羅道漕米)가 도착되자 6월 5일 선혜청 도봉소(都捧所)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1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혜청 고직(庫直)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 아니라 두량(斗量)도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 군료의 지급 담당자가 민겸호의 하인이며 그의 언동이 불손하여 군병들의 격노를 유발시킴으로써 군료의 수령을 거부한 구훈련도감 포수(砲手) 김춘영(金春永)·유복만(柳卜萬)·정의길(鄭義吉)·강명준(姜命俊) 등을 선두로 하여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營官)을 구타하고 투석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겸호는 주동자의 체포령을 내려 김춘영·유복만 등 4, 5명의 군인이 포도청에 잡혀갔다. 이어서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중 2명이 곧 사형되리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군병들은 더욱 격분하였다(도봉소사건). 이에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유복만의 동생)이 주동이 되어 투옥된 군병의 구명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다. 6월 8일에는 이최응(李最應)이 별파진(別破陣)을 동원하여 군변을 진압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했다는 소문이 퍼져 군병들은 더욱 흥분되어 도봉소의 군료시비사건은 정변으로 확산되었다. 6월 9일 김장손과 유춘만을 선두로 한 무위영 군병들은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의 집에 가서 민겸호의 불법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이경하는 군료관할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변백구해(辨白求解)하는 글을 써주고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민겸호의 집 앞에 이르른 군민들은 도봉소 고직을 발견하여 민겸호의 집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으나 민겸호와 고직은 찾지 못한 채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시키고 폭동을 일으켰다.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민씨정권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운현궁(雲峴宮)으로 올라가 대원군에게 진정한 후 진퇴를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다.
1882-임오군란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측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편에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의 병력을 보내어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사후처리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 당초 하나부사 공사에게 ① 조선정부의 공식사과, ② 피해자가족에 대한 부조금 지급, ③ 범인 및 그 배후자의 처벌, ④ 손해배상, ⑤ 경우에 따라 거제도나 울릉도를 할양받을 것, ⑥ 조선측이 무성의하면 무력으로 인천을 점령할 것 등의 훈령을 내리는 등 강경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때마침 임오군란을 수습한다고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의 관료 마건충(馬建忠)의 중재로 조선측의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부관 김홍집(金弘集)과 일본측의 하나부사 공사 사이에 협상이 성립되어, 1882년 7월 17일(양력 8월 30일) 본조약 6개조와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2개조를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경비병의 일본공사관 주둔, 조선측의 공식사과를 위한 수신사(修信使) 파견, 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다.
1882-제물포조약 체결
1882-조중상 민수륙 무역장정 조인
1883-한성순보 발간
1883-태극기를 국기로 선정
1884-우정국 설치
조선 후기 이래로 조선시대의 사회는 안으로는 봉건체제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자본주의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일고 있었고, 밖으로는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는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위협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인출신 지식인과 양반관료들 사이에서는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깨닫고 세계역사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사회를 이끌려는 개화사상이 형성되었다. 이 사상에 따라 내외정치를 개혁하려고 결집된 정치세력이 개화파이다. 김옥균 ·박영효(朴永孝)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 등 양반출신 청년지식인은, 19세기 중엽 박규수(朴珪壽) ·오경석(吳慶錫) ·유홍기(劉鴻基:본명 劉大致) 등의 사상과 그들로부터 받은 서구사회에 관한 문명서적을 통해서 실학사상의 긍정적 요소와 세계정세의 흐름 및 자본주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개혁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개항 이후 개화파들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 참여하면서 점차 김옥균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개화사상을 현실정치에서 실현하려는 하나의 정치세력 즉,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개화파 안에서는 개혁의 궁극적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실현방법에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김홍집(金弘集) ·어윤중(魚允中) ·김윤식(金允植) 등의 온건개화파는 부국강병을 위해 여러 개혁정책을 실현하되, 민씨정권과 타협 아래 청과의 사대외교를 종전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민씨정권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개화파는 개항 후 전개되는 나라 안팎의 정세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충의계(忠義契)를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개혁운동의 수단으로서 당시 서구의 근대문물에 관심을 표명하던 고종에게 적극 접근하였다. 특히 1880년 이래 조선정부의 해외시찰정책, 즉 일본수신사와 신사유람단의 파견, 청으로의 영선사 파견 등에 박영효 ·김옥균 등 개화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정세흐름과 새로운 문명을 직접 확인하고 자각을 넓혀 나갔다. 또한 개화파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광범한 층의 청년을 모집하여 일본의 군사사관학교와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등에 유학하게 하여 근대적인 군사학과 학문 ·사상 등을 배우게 하였다. 박영효는 1883년 8월 외무아문 아래 박문국을 설치하여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 신문을 통해서 개화파는 나라 안팎의 정세에 관한 소식은 물론, 구미의 입헌군주제와 삼권분립의 우월성 등 그들이 지향하는 개혁의 내용을 선전하였다. 그런데 민씨정권이 부분적인 개화정책을 실현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과 청의 침탈이 강화되면서, 개화파의 평화적 개혁노력은 벽에 부딪혔다.
1882년 임오군란은 수구적인 민씨정권과 급진개화파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급속히 냉각시켰다.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출병하여 봉기를 진압한 뒤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침략을 획책했고, 민씨정권은 청에 의지하여 정권유지를 꾀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개화파는 큰 위협적 존재였다. 이 때문에 민씨정권은 개화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였다. 이런 정세 아래 민씨정권에 참여하면서 평화적으로 일대개혁을 꾀하려던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1884년 봄 안남(安南)문제를 두고 형성된 청과 프랑스의 대립관계는, 개화파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있는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주었다. 마침내 1884년 8월 베트남에서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3,000여 명 가운데 절반을 철수시켰다. 한편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일본은 민씨정권과 대립하던 급진개화파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884-갑신 정변
1884년 김홍집(金弘集)과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 조해민(遭害民)에 대한 진휼금(賑恤金)·공사관 재건비(再建費)의 보상 등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884-한성조약 체결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으로 1885년(고종 22년) 2월 29일 미국 선교의사인 H.N.앨런(한국명:安蓮)이 서울 재동(齋洞)에 왕립 광혜원(王立廣惠院)을 설립했다. 앨런은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던 중, 갑신정변 때 칼을 맞아 중상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해 생명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고종의 총애를 받아 왕실부(王室附) 시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병원 설립을 건의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정부는 광혜원 규칙을 제정해 국립병원으로서 원장 격인 광혜원당랑(廣惠院堂郞)을 두었으며, 의료진으로는 미국인 의사인 알렌을 초빙해 환자 진료를 실시했다. 이외에 병원 운영을 맡은 관리와 사무를 맡아보는 직원을 두는 등 의사 앨런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 관리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광혜원은 개원 12일만인 3월 12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계(啓)에 따라 제중원(濟衆院)으로 바꿨다.
제중원을 찾는 환자수와 업무량이 많아지자, 선교사 J.H.헤론이 가세하여 의료활동에 종사하였다. 1886년 여의사 A.J.앨러스가 오면서 부인부(婦人部)가 설치되고, 이듬해 정부의 후원으로 홍영식(洪英植)의 집(지금의 을지로 입구 한국외환은행 본점)으로 옮겼다. 고종은 제중원의 의료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앨런과 엘러스에게 당상관 품계의 벼슬을 내렸다.
1885-광혜원 설립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러시아의 남하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東海)에 임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에 얼어 해만(海灣)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不凍港)을 물색하였다. 그 대상지는 영흥만(永興灣) ·제주도 ·쓰시마섬[對馬島] 등이었고, 이 중에서도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였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1882년 한영수호(韓英修好)의 교섭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미 거문도의 조차(租借)를 제의함으로써 거문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한국의 조정이 급속히 제정(帝政)러시아에 접근하여 한 ·러밀약[韓露密約]을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국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선점(先占)을 예방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선박 1척이 러시아가 점령 대상지로 삼았다는 영흥만 일대를 탐사한 후, 4월 15일 군함 6척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 달 하순경 영국기를 게양하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청(淸)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代理公使)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에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은 이 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이홍장은 청나라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드디어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1885-거문도 사건
1886-스트랜턴, 이화학당 설립
1886-육영공원 설립
1887-언더우드, 새문안교회 설립
1889-조병식, 반곡령 선포
1876년 강화도(江華島)조약으로 일본에 개국한 이래 일본상인들은 우리 농촌에 침투하여 갖은 방법으로 쌀 ·콩 등을 매점해서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통제를 받지 않고 곡물이 계속 반출되자 곡물의 절대비축량이 부족하여 식량난을 가중시켰고, 88년(고종 25)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게 되자 전국 여러 곳에서 연달아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곡물수출항인 원산(元山)을 관장하던 함경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은 89년 9월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 제37관(款)을 근거로 원산항을 통하여 해외로 반출되는 콩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발포하였다.
그러나 담당관원의 실수로 예고기간이 부족하여 일본 무역상들이 타격을 입게 되자 한 ·일간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일본의 항의로 조병식에게 방곡령 해제를 명하였으나, 조병식은 오히려 일본상인들로부터 곡물을 압수하는 등 방곡령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다시 일본이 조병식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조병식을 강원도관찰사로 전출시켜 방곡령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새로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한 한장석(韓章錫)도, 90년 곡물수출의 폐해를 들어 이를 금지하도록 건의하자 원산항의 방곡령을 다시 시행하였고, 이어서 황해도에도 방곡령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91년 11월 방곡령으로 일본상인이 입은 손해배상이라 해서 14만 7168환을 요구하며 양국간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이 93년 다시 배상금에 이자를 합산해 17만 5000환의 지불을 강요하자 정부는 청나라의 권고에 따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금 11만 환을 지불하기로 하고, 93년 4월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곡령은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94년 1월에 전면 해제되었다.
1894-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왕조의 봉건적 질서가 해이(解弛)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곧 농업 ·산업 ·수공업 ·신분제도 등 하부구조에서의 봉건적 구성의 붕괴가 바로 사회의식에 반영되어 실학(實學)의 발생과 평민의식의 대두를 보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실례로서 1811년(순조 11)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을 들 수 있으며, 그 후 1862년(철종 13) 진주(晉州)의 농민봉기를 시초로 삼남 각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은 극도로 문란해진 삼정(三政)에 대한 반항으로, 이미 이때부터 혁명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조성되고 있었다.
혁명의 이념적 바탕이 된 동학은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풍수사상과 유(儒) ·불(佛) ·선(仙)의 교리를 토대로 서학(西學:기독교)에 대항하여 ‘인내천(人乃天):천심즉인심(天心則人心)’을 내걸고, 새로운 세계는 내세(來世)가 아니라 현세에 있음을 갈파하여, 당시 재야에 있던 양반계급은 물론 학정과 가난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 커다란 종교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최제우를 체포, 1864년 사형에 처하였다. 교도들은 교조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궐기하여 혁명에 호소하자는 강경론이 대두되었고, 뒤에 그 동학군을 영도한 인물로 전봉준(全琫準)이 등장하였다.
1894-홍범14조 제정
일본의 후원으로 보수세력을 극복하고 개화를 추진해오던 개화당은 드디어 김홍집(金弘集) 내각을 탄생시키고 내정을 정비,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1895년(고종 32) l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날에는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서고문 ·홍범 14조는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1895-을미사변
갑오개혁을 통하여 깊숙이 조선 내정에 간여하게 된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박영효(朴泳孝)·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만들어 세력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이때 프랑스·러시아·독일 등 3국은 일본의 대륙침략 저지를 위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일본의 강압하에 내정개혁을 추진한 조선정부는, 러시아공사 K.베베르와 제휴하고 친일세력의 완전 제거를 위하여, 1895년 9월 6일 왕비시해 음모혐의로 전 내무대신 박영효에 대해 체포령을 내려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이미 8월에 민영환(閔泳煥)을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로 등용한 동시에, 친일계인 어윤중(魚允中)·김가진(金嘉鎭) 등을 면직시키고 이범진(李範晋)·이완용(李完用) 등의 친러파를 기용하여, 제3차 김홍집내각이 성립되어, 친미·친러세력이 우세하였다.
더구나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정부에 약속한 증여금 300만 원을 일본정부가 제공하지 않자, 조선정계에서는 배일세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이노우에 대신 무인 출신 미우라를 주한일본공사로 파견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따라 제정한 신제도를 구제도로 복구하려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2개 대대의 훈련대도 해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우라는 명성황후시해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2일 하수인으로서 한성신보사(韓城新報社)에 있는 낭인(浪人)을 이용하고자 사장 아다치[安達]를 공사관으로 불러 6,000원의 거사자금을 주고 왕비시해의 전위대로 삼아, 공덕리(孔德里) 아소정(我笑亭)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궁중으로 호위하는 일을 담당시켰다. 그 외 일본군수비대와 일본인 거류지 담당경찰관 및 친일조선인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훈련대의 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軫鎬) 등 3대대장과 전 군부협판(軍部協辦) 이주회(李周會)를 포섭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군부대신 안경수(安멎壽)를 일본공사관에 보내어 훈련대해산과무장해제, 민영준(閔泳駿)의 궁내부대신 임명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상황이 급변함을 직감하고 명성황후 시해계획을 10월 8일 새벽으로 결행하였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범선·이두황이 지휘한 조선 훈련대와 합류하여 광화문을 통과하였다.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군부대신 안경수가 1개 중대의 시위대 병력으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려다 충돌이 일어났다.
흉도(兇徒)들은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稙)과 홍계훈을 살해한 다음, 이어서 왕비의 침실인 옥호루(玉壺樓)에 난입하여 왕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 뒷산에 묻었다. 곧 새로 유길준(兪吉濬)·서광범(徐光範)·정병하(鄭秉夏)·김종한·권형진(權瀅鎭) 등 친일파를 중심으로, 제4차 김홍집내각을 수립하였다. 명성황후시해 현장에는 고종·황태자 및 미국인 교관 다이,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 그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세히 알려졌다.
이에 구미열강이 강경한 태도로 일본인의 사건 관여사실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은 이의 처리방안으로서 미우라를 해임, 고무라[小村]를 판리공사(辦理公使)로 임명하였다. 한편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구치하고, 형식적으로 관련혐의자에 대한 취조를 하였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석방시켰다. 결국 을미사변은 항일의병활동의 원인과 아관파천(俄館播遷)의 계기가 되어, 한국은 러시아의 보호국과 같은 지위로 떨어졌고, 일본의 식민지화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1895-단발령 선포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러시아의 남하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東海)에 임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에 얼어 해만(海灣)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不凍港)을 물색하였다. 그 대상지는 영흥만(永興灣) ·제주도 ·쓰시마섬[對馬島] 등이었고, 이 중에서도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였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1882년 한영수호(韓英修好)의 교섭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미 거문도의 조차(租借)를 제의함으로써 거문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한국의 조정이 급속히 제정(帝政)러시아에 접근하여 한 ·러밀약[韓露密約]을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국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선점(先占)을 예방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선박 1척이 러시아가 점령 대상지로 삼았다는 영흥만 일대를 탐사한 후, 4월 15일 군함 6척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 달 하순경 영국기를 게양하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청(淸)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代理公使)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에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은 이 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이홍장은 청나라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드디어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1895-을미 의병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러시아의 남하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東海)에 임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에 얼어 해만(海灣)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不凍港)을 물색하였다. 그 대상지는 영흥만(永興灣) ·제주도 ·쓰시마섬[對馬島] 등이었고, 이 중에서도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였다고 한다. 한편 영국은 1882년 한영수호(韓英修好)의 교섭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미 거문도의 조차(租借)를 제의함으로써 거문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한국의 조정이 급속히 제정(帝政)러시아에 접근하여 한 ·러밀약[韓露密約]을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국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영국은 러시아의 선점(先占)을 예방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선박 1척이 러시아가 점령 대상지로 삼았다는 영흥만 일대를 탐사한 후, 4월 15일 군함 6척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 달 하순경 영국기를 게양하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청(淸)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代理公使)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엄세영(嚴世永)과 묄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에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은 이 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이홍장은 청나라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에 통보함으로써 드디어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1896-서재필, 독립신문 창간
1896-독립 협회
1896년(고종 33) 7월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이다. 정부의 외세의존정책에 반대하는 개화 지식층이 한국의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표방하고 활동하였다.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나선 서재필(徐載弼)을 중심으로 이상재(李商在)·이승만(李承晩)·윤치호(尹致昊) 등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협회 발족 당시에는 이완용(李完用)·안경수(安멎壽) 등 정부 요인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초기에는 토론회·연설회 등 민중계몽운동에 힘써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으며, 나중에는 정치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그 해 11월에 모화관(慕華館)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여 집회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독립정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1897년 2월에는 러시아 영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에게 환궁할 것을 호소하여 이를 결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독립신문》을 통한 민주·민권 사상의 보급활동이 큰 힘을 발휘하여 지도자의 정부에 대한 비판·비난이 격화되자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완용이 전라북도관찰사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모든 정부관료 회원들이 탈퇴하였다. 따라서 윤치호가 회장이 된 이후로는 이상재·남궁 억·이승만 등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고, 서재필은 본회원은 아니었으나 뒤에서 지도·후원하였다.
외국인 고문과 교관 초빙을 맹렬히 반대하고,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도 외국 자본주의 밑에 국가경제를 예속시키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고종에게 거부하라는 상소를 올림에 따라 러시아 군사고문관이 본국으로 소환되고 한로은행(韓露銀行)도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활동이 왕성해지고 많은 사회단체 중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1898년 종로 광장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시국에 대한 ‘6개조 개혁안’을 결의하고 그 실행을 고종에게 주청하였다. 고종은 처음에 6개조의 실행을 약속하였으나 정부 대신들이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실행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협회에서는 정부탄핵의 외침이 점점 드높아 갔고, 정부 수뇌급은 불안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 수뇌급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무고(誣告)함으로써 이상재 이하 17명의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게 하였다. 독립협회는 회원을 총동원하여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어용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시켜 보부상(褓負商) 수천 명을 서울에 불러들여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테러를 가하게 하여 유혈사태를 빚었다. 이에 흥분한 민중은 고관의 집을 습격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11월 고종은 부득이 내각을 개편하고 양 협회 대표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을 명하였다. 이로써 협회는 해산되었으나, 그 후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1899년 초 해산하였고, 그 후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와 대한협회(大韓協會)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
1896-아관 파천
노관(露館)파천이라고도 한다. 을미사변 이후 일본세력의 배경으로 조직된 제3차 김홍집(金弘集)내각은 일세일원연호(一世一元年號) ·태양력 사용, 군제개혁, 단발령의 실시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명성황후의 살해와 단발령의 실시는 친일내각과 그 배후세력인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자극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났다. 이범진(李範晉) ·이완용(李完用) 등의 친러파 세력은 친위대(親衛隊)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으로 분산될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만회와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고종의 희망에 따라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 파천계획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미리 인천에 와 있던 러시아 수병(水兵) 150명과 포(砲) 1문을 서울로 이동하고 2월 11일 새벽 국왕과 왕세자를 극비밀리에 정동(貞洞)에 있던 러시아 공관으로 옮겼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김홍집 ·유길준(兪吉濬) ·정병하(鄭秉夏) ·조희연(趙羲淵) ·장박(張博) 등의 5대신을 역적으로 규정하여 포살(捕殺) 명령을 내려 김홍집 ·정병하 ·어윤중(魚允中)은 군중에게 타살되고 유길준 ·조희연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친일내각은 몰락하고 박정양(朴定陽:首相 ·內相) ·이완용(外相 ·學相 ·農相) ·이윤용(李允用:軍相) ·윤용선(尹容善:度支相) ·이범진(法相 ·警務使) 등의 친러파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중심인물은 이범진이었다. 신정부는 의병항쟁을 불문에 부치고, 죄수들을 석방하는 등 민심수습에 힘쓰고, 일본세력으로 개혁하였던 제도를 구제(舊制)로 환원하였다. 일시에 지지기반을 상실한 일본측은 독립국가의 체면을 내세워 국왕의 조속한 환궁을 요청하였으나 고종은 ‘불안 ·공포의 궁전보다는 노국공관의 일실(一室)이 안정하니 당분간 환궁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왕조의 보호국을 자처하게 된 러시아는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비롯하여 경원(慶源) ·종성(鐘城)의 채광권, 경원전신선(京元電信線)을 시베리아 전선에 연결하는 권리, 인천 월미도 저탄소(沔炭所) 설치권 등 경제적 이권을 차지했다.
이에 구미열강(歐美列强)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여 경인(京仁) 및 경의선(京義線) 철도부설권 등 중요이권이 값싼 조건으로 외국에 넘어갔다. 아관파천 1년 간은 내정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강한 영향력 밑에 놓이게 되어 정부 각부에 러시아인 고문과 사관(士官)이 초빙되고, 러시아 무기가 구입되어 중앙 군제도 러시아식으로 개편되었으며 재정도 러시아인 재정고문에 의해 농단되었다. 1897년 2월 25일, 고종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내외의 압력에 따라 러시아 공관을 떠나 경운궁(慶運宮:덕수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왕을 황제라 칭하여 중외에 독립제국임을 선포하였다.
1897-경인선 철도 기공
1897-대한제국 설립
1898-만민공동회 개최
1898년 3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러시아인(人) 탁지부(度支部) 고문과 군부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고 이승만(李承晩) ·홍정하(洪正夏) 등 청년 연사가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이 대회는 계속 개최되어 그 해 10월에는 윤치호(尹致昊)를 회장으로 선출,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 6개조를 결의하였다.
즉, ① 일본인에게 의부(依附)하지 말며, ② 외국과의 이권계약을 대신(大臣)이 단독으로 하지 말며, ③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을 공표하며, ④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⑤ 칙임관(勅任官)의 임명은 중의에 좇으며, ⑥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등이다.
이 개혁안은 국왕에게 제출되어 왕도 처음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실시를 확약하였으나 보수적 관료들의 반대로 이에 관계한 대신들만 파면되고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독립협회는 해산된 후 얼마 동안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활약하였다.
1898-매일신문 창간
1900-경인선 철도 개통
1901-제주민란 발생
화전세(火田稅)의 배징(倍徵), 호남상인들의 곡물 폭리, 아전들의 작폐 등에 시달린 제주 도민들은 1863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이 관리의 횡포를 규탄하고 부역의 공평과 시장 징수금의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난민들은 먼저 관가를 불지르고 악질로 지목된 아전 김종주(金鍾周) 등 4명을 타살 또는 자살하게 하였다.
1903-대한 YMCA 창립
1904-러일전쟁 발발
1904년 2월 8일에 일본함대가 뤼순군항[旅順軍港]을 기습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년 9월 5일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日同盟)과 러시아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일본은 전승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 진출이 확정되었으나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1904-한일의정서 강제 체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운(戰雲)이 급박하자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중립’을 선언하였으나, 한반도에 그들의 군대를 들여놓은 일본은 한국의 대일(對日) 협력을 강요 ·협박하여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과 일본공사 하야시곤스케[林權助] 명의로 6개 조항의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②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할 것 ③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할 것 ④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정서는 조야에 큰 충격을 주어 여기에 서명한 이지용과 참서관(參書官) 구완희(具完喜)의 집이 폭탄세례를 받는 등 민중의 거센 반발을 샀다.
1905-을사조약 강제체결
을사보호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제3차 러·일협약(露日協約)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타협하여 일제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 전체의 철도부설권을 점차 획득하고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하던 러시아에 대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영국과 일본이 철수요구를 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 4월 러시아군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한만국경(韓滿國境)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만주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여 8일 뤼순[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서울로 입성하고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23일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켜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일제의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1905-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 야방대성곡 발표
1905-손병희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1906-통감부설치, 이토히로부미 부임
1907-국채보상운동 시작
1907-헤이거 밀사 사건
1907-한일신협약 체결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형해화(形骸化)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아무런 장애도 없이 1907년 7월 24일 이완용(李完用)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의로 체결 ·조인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②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④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⑥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⑦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또, 일제는 조약의 후속조치로 행정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한국군대를 해산하였다. 이 밖에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보안법’이 공포되는 등 10년에 명칭만의 대한제국의 국체를 말소하기까지 4년 간은 통감부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08-전명운, 장인환, 스티븐스 저격
1908-동양척칙 주식회사 설립
1909-나철, 대종교 창시
1909-안중근, 이토히로부미 암살
1910-한일합병 조약 조인공포
1911-신민회, 105인 사건
1907년을 전후하여 일제가 보안법·신문지법 등의 악법을 만들어 반일적 색채를 띤 계몽운동을 탄압함에 따라, 사회계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이다. 안창호(安昌浩)의 발기로 창립된 이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1896년도에 결성되어 2년 동안 활동하다 와해된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청년회원들이었다.
중심인물로는 회장 윤치호(尹致昊), 부회장 안창호, 유학자 출신의 장지연(張志淵)·신채호(申采浩)·박은식(朴殷植), 청년장교 출신의 이동휘(李東輝)·이갑(李甲), 평양지방의 자산가인 이종호(李鍾浩)·이승훈(李昇薰), 그리고 안태국(安泰國)·이동녕(李東寧)·이회영(李會榮) 등이었다.
신민회의 목표는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체(政體)를 공화정체로 한다고 하여, 이전의 주장인 입헌군주제를 탈피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었다. 또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의 양성을 주장했고, 실력의 양성을 위해 국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신민(新民), 신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自新), 자신을 위한 신사상,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신개혁을 주창했다.
비밀결사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회원을 받아들였으며, 조직은 총본부 산하에 감독부(1도에 1개소), 총감소(總監所:5군 이상을 합함), 군감소(郡監所:1군에 1개소), 반(班)의 종적인 형태로 구성했으며, 당사자 2명 이상은 서로 알지 못하게 했다. 회원은 전국에 걸쳐 8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서북지방의 그리스도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신흥시민층과 신지식층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1913-안창호, 홍사단 조직
1915-대한광복회 결성
1910년대 초 신해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즈음하여 1913년 경상북도 풍기(豊基)에서 광복단이, 1915년 초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 조직되었다. 광복단은 의병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 조선국권회복단은 계몽주의적 인물들이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하였다. 1915년 7월 대구에서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① 부호의 의연(義捐) 및 일본인이 불법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②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③ 중국·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④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
의병장 허위(許蔿)의 문하인 박상진(朴尙鎭)을 주축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조직되었으며, 1916년부터 충청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구의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 영주의 대동상회(大同商會)를 비롯하여 광주·삼척·예산·인천·용천·서울·해주 및 만주의 안동 ·장춘에 설립된 곡물상·잡화상을 연락거점으로 하여 군자금을 모았고, 친일부호의 처단,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초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검거, 사형당해 조직이 파괴되었다.
1916-박중빈, 원불교 창설
1918-토조사사업 완료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① 행정구역의 명칭, ②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③ 과세지와 비과세지, ④ 경지의 경계, ⑤ 산림의 경계, ⑥ 토지표시 부호, ⑦ 토지의 지위 ·등급 ·면적과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⑧ 결의 등급별 구분, ⑨ 토지소유권, ⑩ 질권 및 저당권, ⑪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⑫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⑬ 인물조사 등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6월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제4차까지의 사업계획을 거쳐 18년 11월 이완용(李完用)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18-대한독립 선언서 발표
1919-2.8 독립선언
1919-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920-제암리학살 사건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일본 육군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일본군경이 앞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그리스도교도 약 30명을 제암리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일본군경은 그 아이마저 찔러죽였다. 이같은 학살을 저지른 일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아직 죽지 않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모두 불에 타 죽었다. 이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인근의 교회건물과 민가 등 31호에 불을 질러 또다시 살상자를 내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은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하여 스코필드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생생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내어 여론화하였다. 1982년 제암리학살현장의 유적은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1920-김좌진, 청산리 전투
1923-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
1923-조선물산 장려회 창립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曺晩植)·김동원(金東元)·오윤선(吳胤善)·김보애(金寶愛) 등 70명이 발기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이후 두 번째로 일어난 범민족적 경제 살리기 운동이었으며 남녀노소, 빈부계층을 가리지 않았다.
국산품 장려, 소비절약, 금연·금주 등의 운동을 벌여 전국적인 호응을 얻자 1923년 1월 9일 유진태(兪鎭泰)·이종린(李鐘麟)·백관수(白寬洙) 등 20여 단체의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일 서울 낙원동 협성학교(協成學校)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였다.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 경리부·조사부·선전부를 설치하였으며, 회의실무를 계획·집행하는 상무이사를 두는 한편, 이사장에는 유성준(兪成濬)이 선출되었다. 본부를 서울 견지동(堅盡)에 두고 각 지방에 분회를 설치하였으며 강연회 개최, 가두시위, 기관지 발행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외래품 배척과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대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운동 주동자들은 말총모자, 무명 두루마기 차림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음식이나 일용품은 토산품을 애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조선인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음에도 1년이 채 안 되어 시들해졌다. 토산품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이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산계급과 관계없는 유산계급을 옹호하는 운동이라고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그후 활동방향을 전환하여 소비조합 조직, 조선물산진열관 설립, 조선물산품평회 등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침체되었다. 그럼에도 기관지 발행사업은 활발하여 《산업계》 《자활》 《조선물산장려회보》 《장산(裝産)》 《실생활》 등을 발간하였다.
조만식·명제세(明濟世)·김성준(金星濬) 등이 10여 년을 이끌어오다가 1934년부터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탄압과 좌파의 책동으로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1923-관동대지진 발생 동포 대학살
1926-6.10 만세운동 시작
1927-신간회 창립
1927년 2월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이다. 안재홍(安在鴻)·이상재(李商在)·백관수(白寬洙)·신채호(申采浩)·신석우(申錫雨)·유억겸(兪億兼)·권동진(權東鎭) 등 34명이 발기했다.
정강정책(政綱政策)은 ① 조선민족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의 실현, ②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함, ③ 모든 기회주의 부인 등이었다. 초대 정·부회장에 이상재와 권동진이 각각 추대되었으며, 35명의 간사와 하부조직으로 총무·재무·출판·정치문화·조사연구·조직·선전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그러나 주요 직책을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불만을 샀다.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은 있었지만, 신민회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예속의 탈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의 쟁취, 청소년·여성의 평형운동 지원, 파벌주의·족보주의의 배격,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회(支會)와 분회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30년에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와 3만 9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에까지 조직된 각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는 ‘배일선인(排日鮮人) 가운데 저명한 인물은 거의 여기에 가입하였고…이들이 집회 등에서 하는 언동으로 보아 이 운동의 도달점은 조선의 독립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당시 신간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신간회의 세력이 이렇게 성장하자, 일제의 탄압이 거세져서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없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일제에 대해 학생운동의 탄압을 엄중 항의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지향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했다가, 조병옥(趙炳玉)·이관용(李灌鎔)·이원혁(李源赫) 등 주요 인사 44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인사 가운데 조병옥 등 6명은 실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간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좌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만든 단체였지만, 민족주의 진영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불만이 높았다. 이들은 신간회의 주요 간부들이 투옥된 사이를 이용하여 해산운동을 벌였으며,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발족한 지 4년만에 해산되었다.
1928-한글날 제정
1929-국민부 조직
1929년 4월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참의부(參議府)의 대표가 모여 조직하였다.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이 세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1928년 5월 신안둔[新安敦]에서 3부통일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족유일당운동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
만주에 있는 한국인의 공안유지, 단일자치기관 실현. 한·중 양 민족의 협동작업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주로 농지·소작문제 해결과 교육에 주력하였다. 만주에 이주한 한국인이 200만이 넘자 중국인 지주는 불안을 느껴 한국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 당국과 교섭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고, 중국인 지주에 대해서는 소작료 감소 등을 승인하게 하였다. 교육사업으로는 촌(村)에는 서당, 구(區)에는 소학교, 지방에는 중등학교를 세우고, 흥경현(興京縣) 왕청구문(汪淸溝文)에 남만학원(南滿學院)을 설립하여 동인지 《봉화(烽火)》와 기관지 《조선혁명》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 민족의식을 일깨웠는데, 졸업생 200여 명은 모두 훌륭한 혁명투사가 되었다.
그 밖에 일제 앞잡이 제거, 군자금 모집, 독립군 모병을 위한 군사활동도 하였다. 1931년 신빈(新賓)사건으로 간부들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자 조직을 개편하여 조선혁명당의 한 부서로 편제되었다가 1934년 말 조선혁명군정부에 흡수되면서 해체되었다.
1929-광주학생 운동
1923-이봉창, 윤봉길 의거
1933-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발표
1934-조선 농지령 공포
일제의 수탈정책에 따라 조선의 농촌에서는 지주제가 강화되고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1920년 이후 소작쟁의가 거듭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소작령, 소작조정령 등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소작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재정비하기 위해 앞서 공포된 소작령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조선농지령이다.
새 법령은 명칭만 거창할 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만 국한시킨 그 적용범위로 볼 때는 이전의 조선소작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府) ·군(郡) ·도(島)에 소작위원회를 두고 마름[舍音]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가 마름과 같은 소작지 관리인을 둘 경우 지방관서에서 그 인물의 적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한 것, 소작권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작물의 성격에 따라 3년 내지 7년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것 등은 소작쟁의의 주요원인을 근절시키려 했던 목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의 실제 집행에서는 여전히 지주를 옹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므로, 이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소작쟁의는 그 뒤로도 수없이 발생하였다.
1935-민족혁명당 결성
1936-손기정 베를린에서 마라톤 우승
1940-창씨개명 실시
일제는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관헌을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로 강행, 창씨를 하지 않는 자의 자제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는 호주는 ‘비국민’ ‘후테이센징[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사찰미행을 철저히 하고 노무징용의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갖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였다. 한국인들의 창씨 경향은 아주 왜식으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개는 자기의 관향(貫鄕)을 땄으며, ‘山川草木’ ‘靑山白水’ ‘에하라 노하라[江原 ·野原]’ 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姓)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 ‘犬子’라고 창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
1940-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
1942-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8월 함흥 영생(永生)고등학교 학생이 검거되고 그 증인으로서 과거 이들 학생의 은사였던 조선어학회 회원 정태진(丁泰鎭)이 잡히면서 10월에는 조선어학회를 관련시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1일 함흥경찰서는 이윤재(李允宰) ·이극로(李克魯) ·최현배(崔鉉培) ·김윤경(金允經) ·이희승(李熙昇) ·장지영(張志暎) ·한징(韓澄) ·이중화(李重華) ·정인승(鄭寅承) ·권승욱(權承昱) ·이석린(李錫麟)을, 21일에는 이강래(李康來) ·이병기(李秉岐) ·김선기(金善琪) ·이만규(李萬珪) ·정열모(鄭烈模) ·김법린(金法麟) ·이우식(李佑植)을, 23일에는 윤병호(尹炳浩) ·서승효(徐承孝) ·김양수(金良洙) ·장현식(張鉉植) ·이인(李仁) ·이은상(李殷相) ·정인섭(鄭寅燮) ·안재홍(安在鴻) 등을 검거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김도연(金度演) ·서민호(徐珉濠)를 검거하였으며, 권덕기(權悳基) ·안호상(安浩相)은 병중이어서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홍원(洪原)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1년 동안 갖은 야만적인 고문의 시달림을 받은 끝에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國體)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단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함흥 검사국으로 넘어갔다. 그 밖에도 어학회를 물심으로 도와준 50여 명이 증인신문으로 시달림을 받았으며, 곽상훈(郭尙勳) ·김과백(金科白) 등은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장에 구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함흥 검사국에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가운데 이윤재 ·한징 ·최현배 ·이희승 ·정태진 ·이극로 ·이중화 ·김양수 ·김도연 ·김법린 ·이인 ·장현식 등 13명만 공판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는데, 판결 전에 이윤재 ·한징이 심한 고문과 기한(飢寒)으로 옥사하였으며, 나머지 11명은 각각 6년에서 2년까지의 징역판결을 받았으며, 장현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나머지 인사들은 항소(抗訴) 중에 광복을 맞아 석방되었다.
1943-카이로 회담
정치문제로는 대일전(對日戰)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방침을 ‘카이로 선언’으로서 발표하였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루스벨트와 장제스로부터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 군에 의한 미얀마의 신작전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처칠은 영국군 상륙용 주정(舟艇)의 앤다만 제도(諸島)에의 회송(回送)에 반대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북프랑스에 대한 반격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려 하였던 미국의 구상에 대해 처칠은 이탈리아와 동부 지중해에도 병력의 4할을 투입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이 회담에 이어 테헤란회담이 열렸는데 테헤란으로부터의 귀로에 12월 4∼6일 루스벨트와 처칠은 또다시 카이로에서 터키 대통령 이노뉴와 함께 터키의 참전(參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제2차 카이로회담이라고도 한다.
1944-얄타회담, 한반도 문제 언급
전쟁수행과 전후처리문제, 국제연합창설 등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독일에 관해서는 분할점령 ·비무장화 ·전쟁범죄자의 처리 등이 확인되었고, 폴란드에 관해서는 신정부 수립을 소련이 지지하는 루블린 소재 폴란드 인민해방위원회와 영국 ·미국이 지지하는 런던 망명정부의 교섭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련의 대일참전(對日參戰)에 관한 비밀협정도 체결되었는데, 거기서 소련은 독일 항복 후 3개월 이내에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하는 대가로 사할린[樺太], 치시마열도[千島列島]를 획득하고 일본의 보유지처리와 관련하여 다롄항[大連港]의 국제화(國際化), 소련의 뤼순[旅順] 조차권회복(租借權回復)의 회복, 만주철도의 중소(中蘇)공동운영 등의 권익(權益)을 보장받았다.
1946년 이 협정 내용이 밝혀지자 미국에서는 루스벨트의 대소(對蘇)타협이라 하여 비난의 소리가 높았고 얄타회담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45-8.15 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