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에듀,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오류 노직/롤스 분배 정의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에 학문적 오류가 있을 때는 이 내용을 교과서에 맞게 설명해야 할지, 학문적으로 올바른 내용으로 설명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능의 킬러 문제와 관련된 개념 설명인 경우에는 더욱 난감합니다.
그러한 오류가 '해석'의 문제일 때에는 교과서의 해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류가 '사상가의 주장과 원전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 혹은 사상가가 '내 입장을 ~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전형일 때에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곤란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되, 이 교과서의 서술을 잘못되었고 학문적으로 올바른 내용은 ~이다. 라고 둘 다 알려줘야 할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교육청, 평가원, 수능 시험에서 생활과 윤리 문항을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때 교과서와 실제 학문적 내용이 다른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판단 기준을 교과서와 실제 학문적 내용 중 무엇에 두라고 학생들에게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비상에듀,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오류를 통해서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교과서 서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에듀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오류 1. 노직 분배 정의

비상에듀 『생활과 윤리 교과서』 177p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노직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그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누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가 재분배를 위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49p~50p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 야경 국가는 종종 최소 국가로 불리워지므로, (…) 최소 국가(야경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맨 식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 야경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들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 재분배적이므로 이의 지지자들은 왜 이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특유한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유의 재분배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라면, 왜 재분배는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합법적이 아닌가? "
노직의 입장에서 야경국가적 기능(보호 기능)을 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은 재분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오류 1. 노직 분배 정의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184p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강조한 노직은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49p~50p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 야경 국가는 종종 최소 국가로 불리워지므로, (…) 최소 국가(야경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맨 식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 야경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들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 재분배적이므로 이의 지지자들은 왜 이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특유한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유의 재분배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라면, 왜 재분배는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합법적이 아닌가? "
(3)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 오류 1. 노직/롤스 분배 정의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183~184p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은 불운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복지 국가에 가치를 둔다."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 서문 20p~22p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동제하는 것을 방치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반 정치 제도의 목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 주목해보자. 복지 국가에서 그 목적은 어떤 사람도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면 실업 보상과 의료 혜택-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는, 각 시기의 최종 순간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 이런 목적에 도움을 준다. 이런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복지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
이와는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라는 관념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제도들에서는 처음부터 일부 소수의 수중이 아니라, 사회에 충실히 협력하는 성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일반의 수중에 생산적 자산들이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제반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복지 국가의 맥락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 소유 민주주의(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liberal socialist regime)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공정한 체계로 이해되는 사회를 위한 호혜성의 원칙 내지 상호성의 원칙인 것이다.
교과서와 원전의 서술이 다른 경우 문제점
사례 1) 만약 어떤 학생이 노직은 원전에 따라서 최소 국가의 특정 재분배는 허용 / 롤스는 교학사 교과서에 따라서 사회복지 국가 긍정으로 알고 있을 경우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된 ⑤를 정답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외에도 4종 교과서 중 특정 교과서의 서술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과서 서술을 원전에 맞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은 윤리학 개념을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올바르게 서술해야 합니다.
<끝>
첫댓글 정답으로 출제된 ⑤를 오답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
-> 오답으로 출제된 ⑤를 정답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
(수정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현돌 님이 잘못 알고 있는 듯
아...
그런가요? 저도 아직 공부중인 분야여서요.
노직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롤스의 부분은 맞지 않나요?
나중에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덧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직에 대한 서술 지적하신 부분만 언급해보면(롤스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첫째,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교과서 내용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노직은 재분배가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예컨대, 교정의 경우에 노직은 '보상'을 얘기하는데, 이 보상은 당연히 세금을 재원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근데 이러한 교과서 내용이 오류가 되는 이유로 인용하신 노직 책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직은 야경국가(또는 최소국가)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재원 확보 방법이 외면적으로는 '재분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분배가 아닌 '보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교정적 정의에서 보상을 세금을 통한 재분배 (가령, 먼 과거에 무단으로 점유한 땅을 물려주고 매매하고 해서 현 소유주가 땅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역사적 분배 원리에 따라서 보면 부당하고, 실질적 주인은 무단으로 점유당한 피해자의 후손이라던지... 그래서 국가가 보상한다던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이네요.
노직의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노직 분배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에 남겨주신 덧글도 감사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