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온지 12년 됐고, 그 기간동안에 미국엔 한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I-20도 합법적으로 유지했었는데, 오래전 당시 겨울방학 직후, 바로 오지않고 1달 정도 더 머물다 왔는데 보기에 따라선 그게 불체했던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귀국 후 12년이 지난터라 상관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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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 중 정상적으로 학업을 종료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기간을 줍니다. 12년 전 귀하가 grace period가 적용 됐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 적용이 됐다면 한 달 정도 더 머물렀던 것은 불법체류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한 달의 기간이 불법체류 였다면 12년이 지났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 ESTA승인 및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 혹은 무비자를 다시 신청하려할때 재정서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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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무비자) 신청 시에는 재정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STA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하여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됐다고 해서 100% 미국 입국을 보장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과거 학생비자 체류 시 한 달의 기간이 불법체류라면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고,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승인을 받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불법체류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관광비자(B1/B2) 를 신청 할 경우에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인터뷰 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하고 방황하느라 회사를 자주 옮기거나,
백수로 지낸 적도 많고, 일을 했더라도 아는 분 밑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오래 지내서 구체적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비자신청시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내 회사 재직서류나, 기타 재정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뒤늦게 깨닫고 일 다닌지가 2년쯤 되가는데, 만약 지난 시간동안에는 뭘 했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데요.
보통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최소 몇년 정도의 재직사실이 있어야 하며, 연봉은 어느 정도쯤 부터이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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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시 재직기간 및 연봉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재정 및 재직서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 3년 미만이더라도 미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재직증명, 가족관계, 재산 증명 등으로 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과거동안에 뭘 했는지 모든 흔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몇년전것 까지만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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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 유학비자를 신청하시는 것 이라면 과거 미국 유학 후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미국 방문 목적 및 한국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뭘 했는지 모든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 시 DS-160에 현재 재직상황 및 과거 재직상황에 대해 작성해야 하므로 이것을 뒷받침 할 과거 서류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2년 넘게 재직 중이시고,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꾸준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광비자 신청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관광비자가 거절 된다면 ESTA 승인도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후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