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공고 제2018 -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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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공주대학교 일반직공무원(직업상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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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공주대학교 국가공무원(직업상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2월 18일
공주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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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직류) | 채용예정 인원 | 담당 예정직무 |
일반직 | 직업상담9급 (직업상담) | 1명 | ○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학정보공시 자료 운영 등 |
※ 근무예정지: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충남 공주시 소재)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요건(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한 자
다. 우대사항(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것만 인정)
○ 직업상담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최대 50점 / 건당 0.5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응시자격 외의 직무 관련 자격증 또는 상위자격증 소지자(최대 20점)
- 응시자격보다 상위 직무 자격증: 공인노무사(20점), 직업상담사 1급(10점),
- 직무관련 자격증(건당 5점):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소지자
※ 동일 자격증에 다른 급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함.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 15점 / 건당 3점)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워드프로세서
※ 동일 자격증에 다른 급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함.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 일자 | 비고 |
채용계획 공고 | ’18. 12. 18.(화) |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18. 12. 26.(수) ∼ 12. 28.(금) | 공주대학교 총무과 |
서류전형 | ’19. 01. 07.(월)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01. 08.(화) (예정)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9. 01. 15.(화) (예정) | 본교 대학본부 소회의실 |
합격자 발표 | ’19. 01. 23.(수) (예정)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예정) | ’19. 01. 말(예정) |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 상기 일정은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 접수기간: ‘18. 12. 26.(수) ~ 12. 28.(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8층 총무과
○ 제출방법: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총무과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서 식 | 비고 |
① 응시원서 | 별지서식 제1호 | |
② 이력서 | 별지서식 제2호 | |
③ 자기소개서 | 별지서식 제3호 | |
④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서식 제4호 | |
⑤ 자격증 사본 | | |
⑥ 경력(재직)증명서 | |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서식 제5호 | |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서식 제6호 | |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 |
⑩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제7호 | |
⑪ 기타 증빙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호) 1부
-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이 필요한 서류, 원본 검증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서식 7호)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41-850-8071)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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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