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19 – 5호
계산여자고등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
계산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계 산 여 자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자 격 요 건 | 비고 |
전문상담사 (근무부서 : 위클래스) | 1명 | 2019.03.25.~ |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예방, 학부모ㆍ교사 상담자문, Wee클래스 활동사항 및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상담 활동 관련 업무 |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고용형태
-“가”자격증 소지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
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8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둠
나. 근로기간: 2019.3.25(월)부터 무기계약
다. 월보수: 2019 교육감소속 근로자 학교회계직원 임금 유형1 적용
라.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08:40~16:40(휴게시간 포함 1일 8시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 자격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취업이 제한
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19.3.8.(금) ∼ 2019.3.14(목) - 접수시간: 09:00 ~ 16:00 (토 ‧ 일 ‧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계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 직접 제출 | 제1차 (서류) | 서류전형 | 2019. 3.18.(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일정/면접장소 안내 포함) |
제2차 (면접) | 2019. 3. 20(수) 10:00 | 2019. 3. 21.(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일정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합격자가 임용 포기 시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편, E-mail, 팩스, 대리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바. 학교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131
사. 면접장소 : 계산여자고등학교 [1차 합격자 통보 시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종학력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3] ◦ 결격사유 확인서 [별첨 4]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은 1차 서류 접수 시 제출분만 인정됨. |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법원에서 개인이 발급)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별첨 5] ◦ 채용신체검사서 | 각 1부 |
◦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는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까지(기한만료 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파기)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여자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산여자고등학교 (☎ 032-627-4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시교육청
링크: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boardID=501&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ice&m=020801&opType=N&boardSeq=237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