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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다시 장막을 걷고(37)]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 법원, SM 가처분신청 기각!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1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고, 장기 전속계약을 비롯한 불공정계약은 우리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법원을 통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아울러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공식화됐다.
SM은 앞서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0년 4월 12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JYJ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법원은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사건에 대해서도 SM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2009년 10월 27일자로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이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SM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JYJ와 씨제스 간의 계약이 전속계약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JYJ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이번 판결이)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SM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SM은 “SM과 JYJ 간의 법적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간의 전속계약의 무효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SM은 이어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해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SM의 이러한 입장발표에 대해 가요팬들의 비난이 일제히 쏟아졌다. 여기에는 JYJ팬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세했다. 대부분의 의견은 SM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SM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에서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한 트위터리안은 SM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자 “회사이름처럼 SM(SadoMasochism / 가학적 괴롭힘)을 계속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이용자는 “SM은 스토커매니지먼트사”라고 비꼬았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SM이 과연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이행할까요?”라며 “혹여나 SM이 계속 JYJ를 견제하고 법원 판결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팬들이 SM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네티즌들은 각 사이트에 “연예인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욕심을 키우면 결국 남는 건 파멸뿐”이라며 “우리나라 대표적 연예기획사인 SM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대중의 불신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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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SM의 가부장적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정하고 상생하는 연예산업 구조개편의 시급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나아가 새로운 매니지먼트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고개를 들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의미 ... ‘종속형 전속계약’에 철퇴
SM의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JYJ가 연예활동을 펼치는데 또 하나의 법적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법원이 본안소송 중에도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재차 보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선 이 판결을 통해 SM은 더 이상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JYJ의 활동을 방해할 어떠한 명분도 갖지 못했음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아울러 JYJ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씨제스와의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공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등 일부에서 제기했던 이중계약 의혹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한 ‘종속형 전속계약’은 우리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기획사에 비해 소속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회사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거나 극단적인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 등 반사회적 ‘노예계약’에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가한 것이다.
“SM, JYJ 활동방해 적발 시 1회당 2000만원 지급해야” ... 법원의 간접강제명령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 법원으로부터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51부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 2일 전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와이드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레인에서 온 보도자료를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이런 명령을...’ 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듯 JYJ는 결성 이후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산은 높고 골은 깊었다. 특히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은 요원해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방송 잔혹사’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
2010년 4월 12일 SM엔터테인먼트는 JYJ를 상대로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JYJ도 그해 6월 25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몇 차례의 공개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후출처 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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