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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콰도르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조치 '불공정 무역규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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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8-26 | 국가 | 에콰도르 | 작성자 | 차승민(키토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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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조치는 '불공정 무역규제다' - 안데안공동체, 에콰도르에 15일 내에 관련 조치 철폐 요구 - - EU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제출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해명 요구 -
□ 안데안공동체(CAN), 에콰도르의 수입제품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조치를 불공정무역조치로 최종 판결
○ 2014. 8. 19. 고지(resolucion 1716)를 통해 기존 6월 판결 재확정 - 안데안공동체는 지난 6월 고지 1695로 동일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에콰도르의 항소에 따라 2개월간 재검토를 시행 - 그러나 재검토 결과 에콰도르의 조치가 불공정무역조치로 최종 판결됨. - 이 조치는 제품 수입 시 적합성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치로, 에콰도르 국내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수입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음.
○ 또한 EU산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인정기준 완화조치에 대해 해명 요구 - 에콰도르는 지난 6월 산업생산부 부령 MIPRO 14241(EU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인정 기준 완화)을 통해 EU 제품은 제품생산자의 확약서만 있어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적합성 인증서 요건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 - 이 조치에 대해 안데안공동체는 역내 제품보다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것으로 차별 조치라고 발표 - 안데안공동체는 안데스 지역 국가 간의 최혜국 대우를 지키지 못한 에콰도르에 20일 내에 해명할 것을 명령함. - 에콰도르의 EU산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는 당시 협상 중이었던 에콰도르-EU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에콰도르의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조치 내용과 업계에 미친 영향
○ 에콰도르는 산업생산성부를 통해 2013년 12월 제품 통관 시 적합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품질인증조치인 고지 116을 발표함. (2013년 12월 10일) - 이 조치는 관보에 발표된 12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됨.
○ 이 조치는 장난감, 식품류, 화장품, 섬유, 가전제품, 화훼를 비롯한 293개 제품에 적용 - 추후 원자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최종적으로 209개 제품에 대해 적용됨.
○ 이 조치 도입 이후, 대상 제품은 에콰도르 표준원이 지정한 품질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했고,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대에콰도르 수출에 타격을 입음.
○ 특히 에콰도르와 함께 안데안공동체 회원인 콜롬비아, 페루기업의 피해가 컸으며, 칠레 등 에콰도르와 교역이 큰 국가가 타격을 입음. - 에콰도르수출기업연합(FEDEXPO)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중 적합성 인증서 제출 대상 품목의 수입이 29%가 감소했으며, 이 중 안데안공동체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2%가 감소
○ 한국의 경우,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으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에 타격을 입은 바 있음.
에콰도르 고지 116 적용 이후 2014년 1~6월 전체 수입감소 현황 (단위: US$ 만, %)
페루, 에콰도르 고지 116 제품 수출감소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FEDEXPO(에콰도르 수출기업연합)
콜롬비아, 에콰도르 고지 116 제품 수출감소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 FEDEXPO(에콰도르 수출기업연합)
□ 전망
○ 안데안 사법재판소(TAJ)의 8월 19일 판결에 따라 회원국인 에콰도르는 15일 내에 적합성 인증서 제출조치(고지 116)를 철회해야 함.
○ 하지만 대외무역부, 산업생산성부 등 관련 부처는 8월 20일 TAJ에 조치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힘. - 반면 안데안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항소가 불가함을 명시해 실제로 에콰도르 정부의 항소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에콰도르가 고지 116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역내 국가 간 심각한 무역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 안데안 회원국(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으로부터 보복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됨.
○ 규제가 철폐될 경우 수출 애로를 겪던 화장품 등 경공업 완제품의 수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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