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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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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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판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출처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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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요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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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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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들은 납기전 징수로서 체납이 되기 전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지만, 이미 체납이 되어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와 달리 굳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 준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