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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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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과 답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여쭤봅니다..
선택받은자 추천 0 조회 326 13.05.31 17: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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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31 18:04

    첫댓글 1. 그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10세대 정도가 재분양되었거나 재분양 중일 겁니다.
    2. 위약금은 10%외에 후불제 이자(무이자였다 해도)와 입주 후 이자 연체이자 합하여 대개 4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4. 지금 통보서에는 몇 천이라고 돼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달라는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한푼도 안 주고 그냥 끝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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