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천청라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계약해지 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금 10%를 공제되고, 손해배상금(중도금후불이자,잔금이등)을 추가로 납입촉구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는 저의 어머니로 재산도 없으시고 경제활동도 안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그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10세대 정도가 재분양되었거나 재분양 중일 겁니다.2. 위약금은 10%외에 후불제 이자(무이자였다 해도)와 입주 후 이자 연체이자 합하여 대개 4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3.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4. 지금 통보서에는 몇 천이라고 돼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달라는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5. 한푼도 안 주고 그냥 끝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첫댓글 1. 그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10세대 정도가 재분양되었거나 재분양 중일 겁니다.
2. 위약금은 10%외에 후불제 이자(무이자였다 해도)와 입주 후 이자 연체이자 합하여 대개 4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4. 지금 통보서에는 몇 천이라고 돼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달라는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한푼도 안 주고 그냥 끝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