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墓 서울 서초구 우면동(牛蠻洞) 산 81(松洞마을) 子坐原
4) 配 贈 ①貞夫人 順天金氏 父 蔭 左議政 平陽府院君 襄景公 承霔
배 증 ①정부인 순천금씨 부 음 좌의정 평양부원군 양경공 승주
祖 牧使 惟精 曾祖 判密直事 司洞(조 목사 유정 증조 판밀직사 사동)
生沒年代未祥
墓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산 81 同原
♛1989, 2017년 족보에는 貞夫人으로 되어 있으나 비문과 1916, 1923년도 족보에는 貞敬夫人(정·종1품)으로 되어 있는데 문무관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 적처(嫡妻)를 정경부인으로 봉작하였기 때문에 정경부인이 맞음.
☀ 順天金氏 :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의 사촌 누이
① 정경부인 :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爵號).
문무관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적처(嫡妻)와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생략』
정경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에 따라 주어지며, 문무관의 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던 지위였다. 그러므로 부인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부인(貞夫人) :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位號).
5) 時享 : 陰曆 10月 6日
6) 子 三男一女 長男 玒壽(官 司正) 次男 玎壽(官 吏曺判書)
三男 玹壽(礪良府院君 諡號 貞愍公)
女 永膺大君 李琰(세종의 8남)
♛ 임관(任官)역대 안동부사
판관(判官) 송복원(宋復元) 품계는 통훈(通訓)이다. 정통(正統) 무오(1438)년 부임하여 계해(1443)년 교체되었다.世宗朝府使역대 안동부사
영가지(안동) : 권기·권행가 등이 경상도 안동부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608년에 편찬한 지방지.안동부의 부사와 판관의 선생안(先生案)인 임관조에는 1308년(충렬왕 34) 목사 조간(趙簡)부터 1607년대의 부사 정구까지 299년간의 역대 목사·판관·사록(司錄)·법조(法曹)·부사의 명단과 공적·임체(任遞) 사실이 기재되었다.